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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 투자경고종목 지정”…주가 200% 급등에 추가 상승 땐 매매거래정지 가능성
경제

“HDC, 투자경고종목 지정”…주가 200% 급등에 추가 상승 땐 매매거래정지 가능성

전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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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012630)의 주가가 최근 1년간 200% 이상 급등하면서 2025년 7월 11일자로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10일 기준 HDC의 종가가 2024년 7월 10일 대비 200%를 넘게 오르고, 최근 15거래일간 종가 중 최고가를 기록했으며 매수관여율이 위원장 기준에 해당하는 조건을 충족해 투자경고종목 지정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투자경고종목 지정 후 2거래일 동안 40% 이상 주가가 추가 상승하고 지정 전일 종가를 상회할 경우, 1회에 한해 매매거래정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음을 경고했다. 해제 시점은 7월 24일 최초로 판단하며, 해제 요건 미충족 시 하루씩 순연해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되면 매수시 위탁증거금 100% 납부, 신용융자 매수 금지, 대용증권 미인정 등 투자 제한이 강화된다. 주가가 계속 급등할 경우 투자위험종목 지정으로 단계가 상승한다. 해제 후에는 투자주의종목으로 전환된다.  

시장 전문가들은 단기 급등주에 대한 과열 경계 신호로 해석하면서, 잦은 가격 변동에 따른 투자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언급한다. 한국거래소 역시 “주가가 급등하는 종목은 투자주의종목→투자경고종목→투자위험종목 순으로 단계적으로 관리한다”며 투자자들의 각별한 유의를 당부했다.  

향후 HDC의 거래 재개 및 해제 일정은 시장 상황과 해제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조정될 전망이다.

[공시속보] HDC, 투자경고종목 지정→추가 상승 시 매매거래정지 가능성
[공시속보] HDC, 투자경고종목 지정→추가 상승 시 매매거래정지 가능성

 

전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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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투자경고종목#한국거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