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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근무시간 개정 논란”…의료계, 수련환경 변화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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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근무시간 개정 논란”…의료계, 수련환경 변화에 우려

윤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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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근무 시간과 수련환경을 놓고 의료계와 정책 당국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결한 전공의 특별법 개정안은 연속 근무시간을 기존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줄이고, 긴급상황에서 4시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 근로기준법 체계에 기반한 휴게시간 보장과 임신·출산 전공의의 야간·휴일 근무 제한도 적용됐다.

 

정책의 목적은 근무 강도 완화와 환자 안전 확보에 있지만, 의료계는 “근본적인 수련환경 개선에는 여전한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개정안은 오히려 수련환경 개선에 역행하고 있다”며, 전공의가 직접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과반수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법안을 재구성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전공의단체들도 유사 입장을 내놨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주당 수련시간 상한이 현 80시간에서 더 단축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과도한 장시간 노동 구조가 환자 안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시행 중인 노동시간 단축 기조와의 괴리가 드러난다는 평가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을 둘러싼 논쟁의 핵심은 전공의의 실질적 참여와 전문성 반영, 그리고 궁극적으로 환자 안전이라는 점에서 의료계와 정책 결정자 간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구조라는 점이다. 글로벌 기준으로도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과 수련환경 개선은 최근 10년간 선진국에서 반복돼온 이슈다. 미국, 영국 등은 전공의 근무시간 상한과 휴식 보장을 잇따라 도입해왔다.

 

전문의 양성과정의 질적 보장, 산업적 인력구조 안정 등 한국 의료시스템이 직면한 현장의 맥락까지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실효적인 제도 개선과 현장 반영이 이뤄지지 않으면 기술적, 산업적 발전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계는 이번 법 개정 논란이 향후 의료 인력정책의 분기점이 될지 주목하고 있다.

윤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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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특별법#의사협회#수련환경평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