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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9번째 내란재판 불출석”…특검, 속도전 위해 주 4회 병합재판 요구
정치

“윤석열 전 대통령, 9번째 내란재판 불출석”…특검, 속도전 위해 주 4회 병합재판 요구

정재원 기자
입력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 불출석이 9회째 이어지면서, 특검과 재판부 사이에 이례적인 신속 재판 절차 논의가 불붙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5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지만, 또다시 윤 전 대통령의 불참 속에 궐석재판을 선택했다.

 

이날 재판부는 “오늘도 피고인이 자발적 불출석했다”며 “서울구치소로부터 인치가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고,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277조의2에 근거해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 출석 없이도 재판을 이어갈 수 있다.

특검팀은 이날 “재판을 주 4회로 늘려달라”며 “진행 속도가 빠른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 내란 사건과 우선 병합한 뒤, 향후 관련 사건을 함께 다뤄줄 것”을 재판부에 공식 요청했다. 특검은 “조지호 청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내란 사건과의 병합이 시급하다”며 “재판 진행을 감안하면 비교적 절차가 앞선 사건과 우선 병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이어 “국정농단 사건도 과거 주 4회 심리 전례가 있다”며 공판 집중심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재판부는 “올해 12월까지 심리를 모두 마칠 계획”이라며 “현재 주 3회 심리 중인 3개 내란 사건이 향후 병합, 단일 절차 종결로 이어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재판의 효율적 진행과 함께, 특검 완결적 수사 구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판 중계 여부와 관련해 특검팀은 “신청 시점을 내부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고, 재판부는 “신청이 들어오면 양측 의견을 듣고, 법 취지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특검과 피고인 양측에 중계 신청 여부를 검토해달라고 공식 요청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의 거듭된 불출석과 특검의 신속 재판 촉구를 둘러싸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내란 사건 병합 및 신속 심리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재판 중계 가능성, 특검의 수사 방항 등도 향후 정국 흐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날 법원은 3개 내란 사건의 병합과 속도전 요구를 놓고, 피고인 측 출석 여부와 절차적 공정성 사이에서 각종 쟁점이 맞서고 있다. 정치권은 내란 재판 심리 속도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다음 심리 일정과 판결 향방에 주목하고 있다.

정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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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특검#내란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