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입양 10마리까지”…농식품부, 검역‧식품신산업 규제 대폭 손본다
동물보호와 신식품 산업 환경이 크게 달라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통해 동물 입양, 검역, 푸드테크 등 산업 현장의 다양한 제도 변화와 규제 강화 내용을 공개했다. 국내 반려동물·식품·바이오 분야 혁신을 겨냥한 이번 정책들은 농가·업계·소비자 모두에 적잖은 파급력을 안길 전망이다. 업계는 이번 발표를 ‘동물복지 판 바꾸기와 식품신사업 경쟁의 분기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7월 1일부터 동물보호센터를 통한 유실·유기동물 입양 상한이 현행 3마리에서 최대 10마리까지 확대된다. 다만 기존 입양 동물의 사후관리 이력이 양호한 경우에만 추가 입양이 허용된다. 동물병원은 초진·재진 등 20개 필수 진료비 항목을 내부와 홈페이지 모두에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한다. 종전엔 둘 중 한 곳만 게시하면 됐으나, 고령층 접근성 문제와 정보 비대칭 지적이 이어져왔다. 반려동물 사료에는 성장단계별 영양 기준 충족 여부를 ‘완전사료’ ‘기타사료’로 명시하고, 제품명·유형 등 표시를 의무화해 소비자의 ‘알 권리’도 강화했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 자격 실기시험엔 배우자 소유 반려견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식물·축산물 수입·검역 규정도 한층 강화된다. 9월 19일부터 검역 신고 없이 식물검역대상 우편물이나 탁송품을 반입할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판매 목적일 땐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 처벌이 내려진다. 외래 병해충 차단과 식품안전 관리를 위한 조치다. 또한 외식업의 만성적 인력난 완화를 위해 외국인 노동자 직무 범위가 홀서빙 등으로 확대됐다.
푸드테크 산업도 제도권 내에서 새로운 성장판을 얻는다. 12월 21일 시행될 ‘푸드테크산업 육성법’으로 기업 지원, 창업, 금융, 기술개발, 해외진출 등을 아우르는 국가 종합 지원체계가 처음 도입된다. 민간 푸드테크 클러스터도 법으로 뒷받침된다. 여기에 수출용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가 1개 품목(소)에서 6개(소·돼지·닭·오리·계란·꿀)로 확대되고, 발급 언어도 11개로 늘어 글로벌 시장 대응력이 높아진다. 건강한 식습관 증진을 위해 9월 둘째 주가 ‘식생활교육주간’으로 지정되며, 대국민 홍보·체험이 집중된다.
지역 균형 및 바이오 창업 생태계에 대한 정책도 병행된다. 지난 5월 전북이 기능성식품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며 산업 실증과 활성화에 속도가 붙었다. 전북 익산에는 4층 규모의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가 준공돼 창업지원 및 공용 장비·대강당 등 인프라를 제공한다. 제주도는 11년 만에 세계동물보건기구로부터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공식 인정을 받아, 돼지고기 등 축산물 수출 확대와 글로벌 경쟁력 제고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히 동물복지 제도는 한층 두터워진 반면, 식물·축산물 검역통제는 강화돼 ‘윤리·검역·혁신’의 균형이 산업 환경 전반에 관철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식품·반려동물 등 바이오 시장에서 정책 변화가 실제 산업·소비 현장에 빠르게 안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분석했다. 산업계는 이번 제도 손질이 새로운 성장의 조건이 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