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장관 추가 기소 이의신청 각하”…특검과 법원, 쟁점 충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이 충돌이 법원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0부(홍동기 수석부장판사)는 25일 김 전 장관 측이 제기한 추가 기소 이의신청을 각하했다. 정치권에서는 김 전 장관의 추가 기소와 연이은 이의신청이 정국에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사건은 조은석 특별검사가 지난 19일 김용현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등 추가 혐의로 기소하며 촉발됐다. 조 특검은 “기존 기소된 혐의 외 추가적으로 수사가 마무리된 사안”이라며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 발부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용현 전 장관 측은 “별건 기소로 방어권이 심각하게 침해됐다”고 반발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은 서울고법에 추가 기소 이의신청과 더불어 집행정지 신청까지 내며 특검의 직무 범위 일탈을 주장했다.
내란특검법은 특검이 본래 수사 대상으로 삼지 않은 인물까지 조사했을 경우와 같은 직무범위 일탈 논란이 있을 때, 수사 대상자 또는 변호인이 해당 내용에 대해 서울고법에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도 “기소 사건에 관한 판단은 서울중앙지법 소관”이라며 지난 21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번 각하 결정 역시 “절차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김 전 장관 측의 이의신청 각하로 특검 수사에 급물살이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반면 일각에서는 “절차적 방어권 반영이 부족했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이번 사건이 내년도 총선을 앞둔 국방·안보 이슈와 맞물려 어떠한 정국 변동을 촉발할지 주목하는 분위기다.
이날 서울고법의 결정으로 추가 기소와 구속영장 청구 절차 역시 서울중앙지법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지게 될 전망이다. 정치권과 법조계는 특검 수사 결과와 재판 진행이 향후 정국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