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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 끝나도 위증 고발 가능해져”…국회, 증언감정법 소위 통과 놓고 여야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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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 끝나도 위증 고발 가능해져”…국회, 증언감정법 소위 통과 놓고 여야 격돌

장예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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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원회 산하 소위원회가 증언감정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통과시키며, 위증 고발 주체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정면 충돌로 번졌다. 위원회 활동 종료 후에도 위증이 밝혀지면 본회의 의결을 통해 국회의장 명의 고발이 가능해지면서, 법안 처리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격렬히 반발하며 회의장을 집단 퇴장했다.

 

운영개선소위원회는 23일 오전,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전현희·전용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병합해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위증 사실이 위원회 활동 종료 후 확인된 경우에도, 본회의 결의를 거쳐 국회의장 명의로 고발이 이뤄지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위증죄와 관련해 그간 법의 미비가 있어, 신속한 수사가 가능하도록 개정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회가 고발을 의뢰할 시 수사기관은 두 달 내 수사를 종결해야 하며, 기한 내 처리가 어렵다면 국회에 중간보고를 하도록 하는 조항도 마련될 전망이다.

 

당초 현행법은 위증 고발 권한을 해당 위원회에만 부여해, 국정조사 등 특위가 해산된 경우 고발이 불가능한 한계가 지적돼 왔다. 새 개정안은 소급 적용 방안까지 담아, 과거 특별위원회가 다룬 사안에서 드러난 위증도 사후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본회의 결의가 위원회 권한을 과도하게 확대 해석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소위 퇴장 직후 “소위 한덕수 전 국무총리,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을 위증으로 고발하겠다는 악법”이라며 “이전 특위에서 벌어진 무수한 사안에 대해 모두 위증 고발이 이뤄질 수 있는 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일각에선 이번 개정안이 현 정부의 전임자들을 겨냥한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는 시각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날 소위에서는 국회의장 보관 사료와 의원 기록 전반을 관리할 ‘국회기록원’ 설립 근거를 담은 국회기록원법도 여당 중심으로 처리됐다. 기록원장은 차관급 보수를 받는 정무직으로 임명되며, 그간의 기록보관소가 의장 및 상임위 속기록 등만 보관했던 한계를 해소하고자 전원의 기록 보관 확대가 추진된다.

 

국민의힘은 두 안건 모두 민주당이 다수당 지위를 앞세워 처리하는 데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공식적으로 퇴장해 제동을 걸었다. 그러나 이날 운영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 상정 및 표결 처리를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법안이 본회의까지 신속히 상정될 경우, 위증 고발 공백과 국회 기록관리 체계 전반에 일대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치권은 “국회의장 명의 고발” 확대를 두고 민주주의 절차와 사법 통제권의 경계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될 수 있음을 예고한 상태다. 국회는 24일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쟁점 법안 심사를 이어가며, 여야의 대립 구도가 한층 더 첨예해질 전망이다.

장예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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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증언감정법#한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