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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공시법인 지정”…태광산업, 공시 위반에 벌점 6점 및 제재금 7,600만원
경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태광산업, 공시 위반에 벌점 6점 및 제재금 7,600만원

신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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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산업이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위반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며 투자자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반복될 경우 회사 신뢰도 하락과 투자환경 경색 우려까지 거론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태광산업(003240)은 공시불이행을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됐다. 2025년 7월 31일 기준, 장래사업 및 경영계획의 공정공시 지연과 자기주식 처분결정, 교환사채권발행결정 등에 대한 수시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제재를 받았다. 이에 따라 부과벌점 6점, 공시위반제재금 7,600만원이 부여됐으며, 근거 조항은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5조와 제38조의2다. 공시책임자 교체 등 인적 조치는 이번 조치에 포함되지 않았다.

[공시속보] 태광산업,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벌점 및 제재금 부과
[공시속보] 태광산업,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벌점 및 제재금 부과

업계에서는 이번 지정으로 향후 누적 벌점이 15점 이상으로 쌓일 경우 상장규정에 따라 관리종목 지정 요건을 충족하게 돼 추가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투자자들은 실제 거래 시 불성실공시 이력이 발행기업의 신용도와 주가 흐름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한 증권사 연구원은 “반복적인 공시 위반은 시장의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향후 추가 위반 사례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는 “투자자는 지정 사실 및 향후 벌점 누적 상황을 투자 판단에 적극적으로 참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사례는 최근 유가증권시장 내 공시 투명성 강화 기조와 맞물려 경영진의 공시 책임이 한층 중요한 변수로 부각된 흐름과도 무관치 않다.

 

향후 유사 사례 발생 시 관리종목 지정 등 추가적인 제재 가능성에 시장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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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산업#한국거래소#불성실공시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