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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은 중대재해 예방법”…김영훈 장관, 시행 전 매뉴얼 마련 방침
정치

“노란봉투법은 중대재해 예방법”…김영훈 장관, 시행 전 매뉴얼 마련 방침

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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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을 둘러싼 여야의 충돌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재차 부각됐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과 퇴직연금 의무화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영훈 장관은 “법 시행 전 6개월 동안 혼란이 없도록 최대한 구체적인 매뉴얼과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노란봉투법이 처음 가보는 길이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정부의 준비 태세를 강조했다.

노란봉투법의 취지와 해석을 둘러싼 논란은 이날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을 사업장 전면 점거와 폭력 행위까지 무조건 면책되는 것처럼 국민을 오도한다”고 질의하자, 김 장관은 “어느 정부도 불법을 용인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국회에서 만들어진 법이 국민에게 오해 되지 않도록 주무장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교섭하게 되면 중대재해도 줄일 수 있기에 중대재해 예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 방안도 쟁점으로 다뤄졌다. 김 장관은 “일단 작은 사업장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서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것”이라며 “의무화 시점은 아직 특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임기 내 퇴직연금 의무화를 완료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반드시 하겠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퇴직연금은 노후 빈곤율을 개선하고, 체불임금을 감소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퇴직연금 기금 운용 방식을 두고는 “개인적으로 공적 기관에 수탁하는 방법이 안정성과 수익성을 제일 높일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과 퇴직연금 의무화 모두 현장의 혼란과 우려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회는 향후 법시행 전 매뉴얼 구체화와 소규모 사업장 지원 방안, 시장의 수용성 등에 대한 본격 논의에 나설 전망이다.

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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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노란봉투법#퇴직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