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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부칙 위헌소원 제기”…KBS 이사들, 3개월 내 이사회 교체 반발
정치

“방송법 부칙 위헌소원 제기”…KBS 이사들, 3개월 내 이사회 교체 반발

최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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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법적 갈등이 고조된 가운데, 한국방송공사(KBS) 이사진 6명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현행 이사들에게 3개월 내 사임을 요구하는 방송법 부칙 개정이 이들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방송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모양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KBS 이사는 지난 12일, 방송법 부칙 제2조 1항과 2항이 위헌인지 판단해 달라며 헌법재판소에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을 접수했다. 효력 정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방송법 임기 규정을 거스르는 부칙이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밝혔다.

개정 방송법의 해당 부칙은 지난달 26일부터 시행돼 KBS 이사회가 3개월 이내 새롭게 구성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말까지 기존 이사진, 특히 윤석열 정부 임명 이사들의 교체가 예고된 바 있다. 또 부칙은 현 이사들이 후임 선임 때까지 직무를 유지한다는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KBS 이사들의 반발 논리는 무엇보다 정해진 임기(3년)를 보장받지 못하고 본인의 직을 잃게 되는 상황이 헌법상 기본권에 대한 직접적 침해라는 데 있다.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자유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KBS 이사진 내부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논란은 가열되는 분위기다. 여야는 방송법 개정 취지를 두고 첨예한 입장 차를 보인다. 한편, 개정 방송법은 KBS 이사회 정원을 11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추천권을 국회, 방송사 임직원, KBS 시청자위원회, 관련 학회, 변호사 단체 등 다양한 주체에 분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가처분 신청을 수용할 경우, KBS 이사회 교체를 위한 부칙 조항의 효력은 일시 중단된다. 정치권과 방송계는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향후 공영방송 운영의 틀이 재편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날 국회는 새 방송법 시행에 반발하는 국민의힘과 이를 옹호하는 더불어민주당 등의 의견이 맞서며 공방을 이어갔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향후 이사회 구성 및 방송법 개정의 실효성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최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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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이사#방송법#헌법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