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고소인, 오히려 무고 피소”…돌려차기 사건 2차 피해 논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인 김진주(필명)씨에게 협박 혐의로 고소를 제기했던 20대 남성이 자칫 스스로 무고 혐의로 피소될 처지에 놓였다. 이 과정에서 범죄 피해자의 보복성 2차 피해 문제 역시 재조명되고 있다.
26일 부산 사상경찰서는 오모씨(28)가 김씨를 협박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고, 불송치하기로 했다.

오씨는 2023년 8월부터 10월까지 김씨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유발하는 협박성 메시지를 10차례 보낸 혐의(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협박 등)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1심 선고 이후 오씨는 김씨가 온라인상에 자신을 지목하며 올린 “본명 까기 전에 너 인생을 좀 살아라”, “본명이랑 얼굴 까버리기 전에 피시방에서 그만 일하고 진짜 일을 하렴” 등의 글을 문제 삼아 도리어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역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관련 글이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했다. 이에 따라 김씨는 오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하며 “많은 범죄 피해자가 저와 같은 보복성 2차 피해를 겪고 있지만, 지쳐있어 공론화가 어렵다. 그들을 대신해 싸우고 2차 피해 문제를 알리고 싶다”고 밝혔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 22일 발생했다. 당시 30대 이모씨가 귀가 중인 김씨를 오피스텔 현관에서 폭행한 뒤 성폭행을 시도했다. 이씨는 강간미수살인죄로 징역 20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현행 제도상 범죄 피해자를 둘러싼 역고소와 2차 피해 문제는 지속적으로 논란이 돼왔다. 전문가들은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와 함께, 역고소 제기 남발에 대한 제도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김씨 측의 무고 혐의 고소로 인해 해당 사안은 사법적 절차와 동시에 피해자 보호의 제도적 맥락에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과 검찰의 추가 수사 여부와 별개로, 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예방대책 논의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