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법적기반 마련”…곽규택, 해양산업 혁신·정주 지원 병행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의 부산 이전을 둘러싼 정치적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지난 16일 해양수산부 및 유관기관의 체계적 지역 이전과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골자로 한 ‘해양수산부 등의 부산 이전 및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기 때문이다. 해수부 이전을 둘러싼 여야·지역 갈등과, 중앙-지방권력 간 균형 논란이 재점화되는 분위기다.
곽규택 의원은 "중앙행정기관의 지방 이전을 명확히 규정하는 법적 기반이 취약하다"고 지적하며, 특별법 제정의 배경을 밝혔다. 그는 "이전 기관의 핵심 기능이 지역 이전 과정에서 유실되지 않아야 하며, 지역 산업과의 시너지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전 공무원 및 종사자의 정주 여건 개선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했다.

법안에는 해양수산부와 산하 기관의 이전 근거 신설, 해양산업 혁신지구 집적지 지정, 민간기업 유치, 첨단 해양산업 디지털 생태계 구축, 부산-글로벌 협력체계 강화 등 다각도의 지원방안이 포함됐다. 외국인 투자기업과 해운·조선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입지·세제·금융·규제 특례를 부여한다는 게 핵심이다. 뿐만 아니라, 이전자 주택 특별공급, 체재비·교통비 등 실비 지원, 교육·보육 등 생활 인프라 구축이 조항에 명시됐다.
정치권에서는 해양수산부 등 핵심 정부기관의 지방 이전 정책을 두고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부처 지방 이전을 통한 균형 발전은 필요하다는 찬성 측 주장과, 전문행정 기능 약화·수도권 공동화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반대 입장이 맞선다. 부산지역은 환영 분위기가 확산되는 반면, 일부 수도권 여론과 행정 효율성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전문가들은 이번 특별법이 실제 입법화될 경우 부산이 해양산업 허브로 자리매김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이전 기관의 기능 약화 방지·정주여건 실질 개선 등 구체적 실행방안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았다.
곽규택 의원은 "HMM 등 국내 핵심 해양기업과 기관들이 집적되면 부산이 명실상부한 해양산업 중심지로 도약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정치권은 앞으로 법안 심사과정에서 정부·여야 간 이견 조율과 실효성 검증을 놓고 치열한 논쟁을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