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 후 이사 책임 강화”…상장협, 연내 충실의무 가이드라인 수립 돌입
상법 개정을 둘러싼 기업 책임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이사 충실의무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공식화했고, 이는 향후 주요 상장사의 경영판단 기준과 법적 책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5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이사 충실의무 가이드라인 워킹그룹’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워킹그룹은 고창현 변호사를 주축으로 교수, 변호사, 기업분석 전문가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최근 개정된 상법의 취지를 반영해, 이사의 재무, 조직재편, 주주환원 등 다양한 의사결정 전반에 적용될 수 있는 모범 행동규범 수립에 착수했다.

특히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은 “최근 상법 개정으로 이사가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충실의무가 확대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사의 경영 판단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법률적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상장협 측은 연내 가이드라인을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또 워킹그룹 이외에도 표준규정 개정 등 다각도의 지원책을 마련해, 본격적인 상법 개정 후폭풍 속에서 기업들의 부담을 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영 전문가들은 이사 충실의무 가이드라인이 경영진의 법적 책임과 조직 혁신의 논의 구도를 바꿀 변수로 주목한다. 한편 일부 기업은 경영 판단에 대한 법률 리스크 증가에 우려를 드러내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치권과 경제계는 상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가 사내외 지배구조와 주주 책임 간 균형을 어떻게 잡을지 적극 모니터링하고 있다. 상장회사협의회가 연내 가이드라인 발표에 속도를 내면서, 향후 국내 기업 지배구조에도 변화가 예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