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배달수수료 상한 15%로”…박정훈, ‘배달플랫폼 갑질방지법’ 추진

윤가은 기자
입력

배달플랫폼 시장의 과도한 수수료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관련 입법을 추진하며 국회와 업계, 자영업자 간 갈등이 증폭되는 양상이다. 박정훈 의원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기업 배달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를 낮춰야 한다"면서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의 빠른 제정을 촉구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배달플랫폼이 매출액의 15%를 초과해 중개·결제 수수료와 광고비, 기타 명목으로 비용을 받을 수 없도록 제한했다. 현재 배달플랫폼 일부는 중개·결제 수수료와 광고비, 부가가치세 등을 합산해 음식점 등 입점 업체로부터 주문 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고 있어 공정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수수료 상한을 도입하는 것에 더해, 개정안은 수수료 인상분이 소비자가격에 직접 전가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가격 인하 명령, 시정명령 공표 등 다양한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위반 사업자에 대해 매출액 6%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박정훈 의원은 이날 "배달플랫폼이 과도한 이익을 챙기는 구조가 방치되고 있다"며 "자영업자들이 고통받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특히 현행 과도한 수수료 체계가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치권과 업계의 반응도 엇갈렸다. 자영업 단체들은 환영 의사를 내비치며 실질적인 규제 마련을 촉구한 반면, 일부 플랫폼 업계는 "기존과 달리 수수료 구조에 대한 정부 개입이 심해질 경우 중소음식점의 마케팅 채널이 줄어들 수 있다"며 신중한 검토를 요구했다.

 

업계 관계자는 “플랫폼 경쟁이 치열해진 만큼, 일률적 상한제보다는 시장 논리에 따라 다양한 요금제가 허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자영업계 일각에서는 매출 15% 상한제가 시행되면 비용 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박정훈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배달플랫폼 시장의 수수료 구조와 공정거래 감독 체계에 중대한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다음 회기에서 해당 법안의 심사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윤가은 기자
share-band
밴드
URL복사
#박정훈#배달플랫폼#갑질방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