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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코닉테라퓨틱스 매매거래 30분 정지”…무상증자 절차에 따라 임시 중단
경제

“온코닉테라퓨틱스 매매거래 30분 정지”…무상증자 절차에 따라 임시 중단

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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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코닉테라퓨틱스(476060)가 2025년 9월 17일 코스닥시장에서 무상증자 절차로 인해 매매거래가 30분간 정지된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전 10시 7분을 기점으로 온코닉테라퓨틱스 보통주의 매매거래가 일시 정지됐다고 밝혔다. 본 조치는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37조와 동 시행세칙 제18조에 따라 진행됐다.

 

정지된 거래는 30분 경과 후 업무규정 제18조에 근거해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 방식으로 재개된다. 재개 직후 10분간은 단일가매매가 적용되며, 이 과정에서 임의 종료를 의미하는 랜덤엔드 제도도 실시된다.

[공시속보] 온코닉테라퓨틱스, 무상증자 사유로 매매거래정지→30분 후 재개
[공시속보] 온코닉테라퓨틱스, 무상증자 사유로 매매거래정지→30분 후 재개

이번 매매거래 정지는 온코닉테라퓨틱스의 무상증자에 따른 것으로, 유통주식 수 조정과 유동성 관리 절차에 해당한다. 시장에서는 투자자들에게 거래 일시정지와 단일가매매 방식 등 거래 재개 절차에 대한 숙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전문가들은 증시에서 무상증자 절차 시 유사한 매매거래 정지가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투자자들은 해당 기업의 공시와 코스닥 규정상 일정 변경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온코닉테라퓨틱스의 주식 거래는 이 같은 프로세스를 마친 후 정상적으로 재개된다.

 

코스닥시장은 “향후 무상증자 등 주식 발행 사유별로 관련 절차와 시점에 변동 가능성이 있는 만큼 주주들은 공식 공시를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투자자들 역시 거래정지 및 재개 일정, 적용 매매방식 등 세부 내용을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다는 분위기다.

 

이번 온코닉테라퓨틱스 매매거래정지는 정해진 코스닥시장 규정에 따라 추가 일정과 세부내용이 제공될 예정이며, 시장의 관심은 정지 해제 후 주가흐름 및 유통주식 변동에 쏠릴 전망이다.

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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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코닉테라퓨틱스#무상증자#코스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