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넥써쓰, 공매도 1일 금지”…과열종목 지정 연장에 투자자 경계
허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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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써쓰(205500)가 다시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되며 6월 27일 하루 동안 정규시장과 시간외시장에서 공매도 거래가 전면 금지된다. 한국거래소가 26일 공시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9조의2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8조의5에 따라 결정됐다.
이에 따라 넥써쓰는 지정일 당일(6월 27일)에는 기존과 달리 공매도 주문이 제한된다. 단, 유동성공급호가, 시장조성호가, 그리고 ELW·ETF·ETN 상품 및 파생상품 시장의 헤지거래 목적 호가 등 일부 예외는 그대로 허용된다.
![[공시속보] 넥써쓰,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연장→공매도 거래 1일간 금지](https://mdaily.cdn.presscon.ai/prod/129/images/resize/800/20250626/1750936817164_439850873.webp)
거래소 측은 "당일 넥써쓰의 주가가 -5% 이상 하락할 경우 공매도 금지 기간이 추가 연장될 수 있다"고 밝혔다. 투자자 사이에서는 단기적으로 주가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증권가는 이번 조치가 시장 내 일부 과열 구간의 재조정과 투자자 보호를 의도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기관이나 외국인 수급에 따라 넥써쓰 주가의 단기 등락이 민감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국거래소는 투자자들의 공매도 관련 위험 관리를 강조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투명한 시장 질서 유지를 위해 추가 조치 가능성도 열어뒀다.
공매도와 종목 지정 관련 제도는 최근 변동성 확대 국면에서 일시적 주가 급등락 방지와 시장 신뢰 확보를 목적으로 꾸준히 추진돼 왔다. 이번 넥써쓰 지정 연장 역시 이 흐름의 연장선에 놓여 있다.
시장에서는 향후 넥써쓰의 시세 흐름과 추가 지정 여부, 관련 제도 후속 조치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허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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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써쓰#공매도#한국거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