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벌금형”…임준택 전 수협중앙회장, 법원 유죄 판결
정치자금 관리의 투명성을 둘러싼 공방이 다시 불붙고 있다.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제22대 총선에 출마했던 임준택 전 수협중앙회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으며, 정치권 내 자금 운용 문제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되는 분위기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1부는 2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준택 전 회장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임 전 회장이 2023년 12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사무장과 회계책임자 등과 공모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계좌가 아닌 별도의 계좌를 통해 정치자금을 관리한 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당내 경선 후보자 결정을 위한 심사에서 탈락했다"며 "각 범행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실형이 아닌 벌금 50만원의 형이 선고됐다.
정치권 내부에서는 이번 판결에 상반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정치자금 관리의 모범을 보여야 할 공직 후보자가 관련 법을 위반한 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반면, 임 전 회장 측은 "선거 과정상 단순 실수였으며, 이미 내부 경선에서 탈락했다는 점을 재판부가 참작했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정치자금법의 경각심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벌금형에 그친 점에 대해서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경미하다는 의견도 뒤따랐다.
한편 정치권은 사건을 계기로 정치자금 관리 절차 전반에 대한 점검과 재발 방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며, 관련 제도 보완 논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