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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간첩체포 허위보도”…경찰, 기자 등 2명 검찰 송치
정치

“12·3 비상계엄 간첩체포 허위보도”…경찰, 기자 등 2명 검찰 송치

박진우 기자
입력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는 보도를 두고 허위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해당 기사를 작성한 인터넷 매체 기자 허모씨 등이 검찰에 넘겨졌다. 온라인상 허위 보도로 인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를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 양상도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7월 10일 기자 허모씨 등 2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허위 기사 작성 및 유포 행위를 통해 선거연수원 관계자들의 정상적인 공무집행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했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해당 보도는 지난 1월 16일, 계엄군이 미군과의 공동작전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하고, 이들을 미국 측에 인계한 뒤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로 이송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보도에서는 "심문 과정에서 이들이 선거 개입 혐의를 일체 자백했다"고 주장해 큰 파문을 불러왔다.

 

경찰은 이날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온라인상 가짜뉴스 등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허모씨 등이 온라인상에 유포한 정보의 허위성 및 공무집행 방해 효과를 구체적으로 드러내며 수사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정치권 일각에서는 허위 기사 확산을 막기 위한 법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지적했고, 일부 시민단체는 언론의 신뢰 회복을 위해 신속한 공적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온라인상 여론도 '중대한 사회적 혼란 초래'라며 경찰의 수사 방침에 힘을 실었다.

 

수사당국은 이번 조치와 관련,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해 더욱 강경한 대응 방침을 시사했다. 경찰은 허위 정보 유포 차단 및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전담 인력 확대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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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허모#중앙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