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심신미약 주장에 감형”…김길태 사건, 제도의 그늘 조명

최하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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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지역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김길태 사건이 최근 SBS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방송을 통해 재조명되며 심신미약 제도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사건은 2010년 3월, 부산 사상구 덕포동에서 13세 여중생이 실종되고, 수일 뒤 물탱크에서 시신이 발견되며 시작됐다. 김길태는 과거 감금·성폭행 범죄로 복역한 뒤 출소 1년 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약 4만 명의 인력을 동원해 지역 전역에서 대규모 추적 작업을 벌였으며, 14일 만에 김길태를 검거했다. 피해자의 가족, 지역 주민들은 “밤길이 두려웠다”, “가해자가 남긴 불안감이 컸다”며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SBS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꼬꼬무)
SBS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꼬꼬무)

검거 후 김길태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없으며, ‘암흑대왕이 시켰다’고 진술하는 등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경찰은 프로파일러 투입과 DNA 감정 등 객관적 증거를 모으고, 정신감정을 의뢰했다. 감정 결과, 반사회적 인격장애가 인정됐지만 뇌전증·망상장애 등 심신미약 상태는 불명확하다고 판단됐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사형을 선고했고, 2심에서는 “온전한 정신 상태라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기징역으로 감형,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다. 이 과정에서 심신미약을 이유로 한 감형 제도의 허점, 반복되는 법의 한계가 드러났다.

 

방송에 출연한 법조계 및 전문가들은 “피해자 권리와 가족의 고통을 외면한 판결”이라며, “심신미약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사회 각계에서도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더 이상 비극이 반복돼선 안 된다”는 여론이 이어지고 있다.

 

김길태 사건은 피해자 보호와 심신미약 감형 제도의 공존 필요성, 사회적 신뢰 회복 과제를 다시 한 번 던졌다. 경찰과 법원, 사회 전반에 제도적 보완책 마련 요구가 확산될 전망이다.

최하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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