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기 징계 속 침묵”…KPGA 임원 가혹행위 논란→피해 직원만 처벌
먹구름이 드리운 사무실, 긴장과 허탈이 뒤섞인 KPGA의 징계 결정이 충격을 안겼다. 피해를 호소한 직원들만 무더기 징계를 받은 결과에 업계의 분노가 일었다. 반면, 가혹 행위로 논란을 빚은 임원은 여전히 단호한 처벌 없이 자리를 지켜 사회적 논란이 이어졌다.
지난 8일 KPGA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고위 임원에게 지속적으로 가혹 행위를 당한 피해 직원 6명에 대해 견책과 해고를 포함한 중징계를 확정했다. 최초 가혹행위를 신고한 B씨는 견책, 이후 고용노동부 조사를 받은 C씨는 해고 통보를 받았다. 이런 가운데 노조는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미루던 이사회 구성원들이 위원회에 포함돼 피해 직원들에게만 잇따라 징계를 남발했다”고 비판하며, 기존 내부 절차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신고를 이유로 한 견책과 해고 등은 근로기준법상 신고자 보호 원칙에 위배된다는 노조 측의 주장도 이어졌다. A씨로 지칭된 임원은 상습적인 폭언과 인신공격, 부당한 경위서 요구, 연차 강제 등 심각한 가혹 행위로 경찰과 검찰, 노동부 등에 고발돼 조사까지 받았지만, 징계는 무기한 정직에 그쳤다. 노동부는 이미 해당 사안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고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고, 스포츠윤리센터는 KPGA에 정식 징계를 권고했다. 그러나 이사회는 수개월째 정식 징계 결정을 미루고 있어 논란을 키우고 있다.
KPGA는 공식 입장문에서 “임원 A씨는 현재 무기한 정직 상태로 직무에서 배제돼 있으며, 이는 엄연한 징계 조치에 해당한다”며 기존 결정을 강조했다. 또한 “이사회 의결로 징계 절차를 합법적으로 진행 중이며, 성급한 처분은 법적 분쟁을 부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조직의 답변에 대해 노조와 일부 직원들은 신고자라는 이유로 이뤄진 징계가 결국 내부 고발을 봉쇄하는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징계위원회는 괴롭힘 신고자 신분과 관계없이 명백한 내부 규정 위반 및 업무상 중대한 과실에 따라 결정됐다는 공식 입장도 내놨다. 신고라는 행위만으로 내부 규정 위반의 책임까지 면제할 수 없다는 점을 거듭 밝히며, 조직의 방침을 분명히 했다.
피해 직원 징계 이후에도 KPGA는 추가 징계위원회와 이사회 개최 가능성을 내비쳤다. 업계와 팬들은 앞으로 이사회가 가혹 행위 임원에게 실질적인 처분을 내릴지, 조직 내 상식 회복 여부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무겁게 드리운 사무실의 침묵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선수들을 지원해야 할 체육 단체의 신뢰와 책임은 어디에서 출발하는지, 이번 KPGA의 결정이 스포츠계에 남기는 질문은 크다. KPGA의 징계 절차와 조직의 자성은 앞으로의 또 다른 논란을 예고하며, 체육계의 건강한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