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2조 원 조세 특혜”…비조합원 대출 확대 논란
새마을금고가 지난 10년간 2조 원이 넘는 조세특례 혜택을 받아온 가운데, 실제 대출은 비조합원에게 집중되는 구조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설립 취지와 달리 대출이 비조합원, 기업, 권역 외로 크게 확대된 배경에 주목하며, 감독체계의 개선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행정안전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새마을금고는 최근 10년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감면 혜택을 총 2조3,951억 원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항목별로는 조합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가 1조5,014억 원으로 가장 많고, 법인세 과세특례 5,891억 원,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3,049억 원 순이었다.

그러나 대출 구조는 조합원보다 비조합원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됐다는 지적이다. 2024년 말 기준 새마을금고의 비조합원 대상 대출잔액은 131조5,944억 원으로 전체의 71.6%에 이른다. 이는 2020년 말(63.4%)에 비해 4년간 약 40조 원이나 증가한 규모로, 같은 기간 조합원 대상 대출은 큰 변동이 없었다.
다른 상호금융조합과 비교해도 새마을금고의 비조합원 대출 비중은 매우 높다. 지난해 말 기준 비조합원 대출 비율은 농협 41.4%, 수협 5.3%, 산림조합 9.0%, 신협 49.5%에 그쳤지만, 새마을금고는 70%를 넘는다. 새마을금고가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미포함돼 통계·감독의 투명성 문제도 꾸준히 제기된다.
특히 기업대출과 권역 외 대출이 급증한 점도 본연의 역할과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허 의원은 “새마을금고가 설립 취지와 달리 기업대출이나 권역외대출을 무리하게 늘려온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실제 기업대출 비중은 2014년 6%에서 2024년 58%로 급등했고, 최근 5년간 권역 외 대출 규모도 37조 원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조세 지원을 받는 상호금융 본연의 역할이 약화될 경우 금융시장 전반에 부정적 파장이 우려된다”며, 형평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감독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와 국회는 새마을금고의 대출 구조와 감독 사각지대 문제를 논의 중이며, 관련 제도 손질 필요성도 대두된다. 과거에도 새마을금고의 비조합원·기업대출 확대는 반복돼 왔다.
향후 정책 방향은 상호금융의 조합원 지원 원칙, 통계 투명성 강화 등 주요 쟁점의 논의 결과에 좌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