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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플랫폼 과도한 수수료 멈춰야”…박정훈, ‘갑질 방지법’ 발의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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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를 둘러싸고 자영업자와 플랫폼 기업 간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회가 제도적 통제 마련에 나섰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송파갑)이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을 대표 발의하며, 시장 내 불공정 관행 개선과 소비자 부담 완화라는 현장 목소리가 다시 한번 정치권 중심 의제로 부상했다.

 

박정훈 의원은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제출했다. 그는 “음식값의 3분의 1이 플랫폼 비용으로 빠져나가는 현실을 방치할 수 없다”며 민생형 상생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한동훈 전 대표가 진행한 민심경청 로드의 후속 조치 차원에서 이번 법안을 준비했다고 덧붙였다.

박정훈 의원 / 연합뉴스
박정훈 의원 / 연합뉴스

개정안의 핵심은 주문 매출액 대비 플랫폼 수수료 총액을 15% 이하로 제한하는 상한제 도입이다. 여기에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 등 세부 항목이 포함된다. 또한 입점업체에 부당한 수수료 또는 광고비 전가, 소비자 가격 전가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 및 매출액 최대 6% 과징금 부과 등 강력 제재를 명시했다. 이 밖에 배달플랫폼의 정의와 요건, 시행 시점 등 구체적 기준도 법안에 담았다. 법 시행 시점은 법 공포 후 6개월로 정해졌다.

 

이번 법안은 약 30%에 해당하는 현행 플랫폼 비용 구조가 영세 자영업자 및 소비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국가가 제도화해 개입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근거한다. 2만원 주문 기준 음식점 점주는 약 6천원을 배달앱 플랫폼에 납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 발의에는 박정훈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11명이 공동 서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측은 배달플랫폼의 서비스 혁신 의욕 저해 우려를 표하면서도, “자영업 생태계의 건강성 보장 논의 자체는 필요하다”는 신중론을 내놓았다. 배달앱 운영사들은 "수수료 상한제 도입이 이중 규제로 작용할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입법 시도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생경제 이슈 선점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플랫폼 시장 독점 해소와 공정거래 질서 확립이라는 정책 목표에 더해, 자영업자 보호라는 사회적 요구가 입법 과정에서 어떤 형태로 구체화될지 귀추가 쏠린다.

 

한편 국회는 이날 플랫폼 규제 법안 관련 공청회도 병행하며, 후속 논의 일정 조율에 돌입했다. 정치권은 배달플랫폼 수수료 상한제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예고한 가운데, 관련 법안 심사는 정무위와 본회의 논의로 이어질 전망이다.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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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배달플랫폼갑질방지법#국민의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