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후보자, 연말정산 인적공제 이중 적용”…김윤덕, 청문회 앞두고 세무 논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의원 재직 당시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중복 적용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세무윤리 논란이 커지고 있다.
22일 국회 인사청문요청안 분석 결과, 김윤덕 후보자가 2023년도 연말정산에서 교사로 근무 중인 배우자와 동시에 동일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신청한 사실이 확인됐다. 현행 소득세법은 부부 중 한 명만 해당 공제를 신청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중복 신청시 국세청이 과다 공제분 환수 및 가산세 부과 조치를 하게 된다.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은 “김 후보자가 2023년뿐 아니라 2022년도에도 의료비 공제를 이중 신청한 전력이 있다”며 “장관 후보자의 반복적 실수는 단순 착오가 아니라 세무 윤리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직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배우자의 의료비 225만8,000원을 공제 신청했지만, 총급여의 3% 기준에 미달해 의료비 공제는 최종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윤덕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2023년 연말정산 인적공제 이중 적용 사실을 인지했고, 즉시 수정신고와 약 60만원의 가산세를 납부했다”고 밝혔다. “해당 오류는 착오에 따른 것으로, 확인 즉시 바로잡았다”는 설명도 함께 내놓았다.
한편, 반복된 중복 공제 사례에 대해 시민사회 단체에서는 인사 검증 기준의 강화와 고위 공직자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세법 준수와 공정성에 대한 논의가 심화될 전망이다.
김윤덕 후보자는 “정정 신고와 가산세 납부로 모든 절차를 마쳤다”며 청문회에서 관련 의혹에 성실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무윤리와 관련한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