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코파이 하나로 법정까지”…검찰, 시민 의견 수렴 절차 착수
전북 완주군 한 물류회사에서 발생한 일명 ‘초코파이 절도 사건’이 사회적 논란으로 번진 가운데, 검찰이 시민 의견 청취 절차에 착수했다. 전주지검은 30일 초코파이 절도 사건과 관련해 시민위원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확한 개최 일정과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초코파이 절도 사건’은 물류회사 보안업체 직원 A씨가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꺼내 먹었다는 이유로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 재판 청구 후 1심에서 벌금 5만원형을 선고받은 사건이다. A씨가 형이 확정될 경우, 경비업법상 관련 업종에서 일할 수 없어 직장을 잃을 수 있다. 이에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검찰은 “시민위원들이 주신 의견과 결정을 귀담아듣고 향후 절차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위원회 제도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폐해를 막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0년 도입됐다. 다만 시민위 결정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검찰은 주된 참고 자료로 적극 반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대경 전주지검장은 최근 “검찰이 이번 재판에서 상식선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살펴보겠다”고 밝히며, “피해자가 강력히 처벌을 원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기소유예가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공소 취소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결심 단계에서 재판부에 적절히 의견을 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사건은 사소한 물품 절도를 둘러싼 ‘과잉처벌 논란’과 더불어, 기소 결정의 투명성과 피해자 중심주의, 피의자 권리 보장 등 제도상의 쟁점도 함께 부각되고 있다. 시민사회에선 “초코파이 하나로 직장을 잃을 처지까지 내몰리는 사례가 과연 합리적인가”라는 반응이 나오는 등 형사사법 제도의 한계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검찰은 시민위원회 의견을 반영해 수사와 공판에 신중히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해당 사건은 경미범죄 기준과 기소의 합리성, 피의자 권리 보장 등 사법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