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고검 감찰 결과 보고 재판 계속할지 판단해달라”…이화영, 대북송금 뇌물 공판서 절차 문제 제기

강태호 기자
입력

쌍방울 대북송금 ‘제3자 뇌물’ 의혹을 둘러싼 법정 충돌이 다시 불거졌다. 11월 4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첫 정식 공판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측은 검찰의 혐의 제기 과정에 중대한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며 재판부에 엄정한 판단을 요구했다. 검찰의 수사 과정과 법정 증거의 신뢰성, 그리고 현 정부의 정치적 의도가 쟁점으로 떠오르며, 여야도 이번 사건의 파장에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이날 재판 시작 전 재판부에 발언권을 요청하며 “수원지검에 대한 서울고검의 감찰 결과를 보고 재판을 계속할지 판단해달라”고 밝혔다. 그는 “공범 분리 규정을 무시한 조서 작성, 법정 진술 전 검사실 세미나 등으로 증거능력이 없다”며 이번 사건의 핵심은 증거 효력 판단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건은 윤석열 정권이 야당 대표 정치인인 이재명에 대한 탄압을 위해 기획됐다”고 주장하며, 검찰의 허위 진술 강요 및 불법 수사 의혹도 제기했다. 이 전 부지사는 “재판이 강행된다면 사법 시스템이 정치인 탄압 도구로 전락한 사례가 될 것”이라고 했다.

김성태 전 회장 역시 “저는 3년 동안 조사를 받고 있으나 또 다시 서울고검의 조사가 시작됐다”며 재판부에 공정 재판을 요청했다.

 

검찰은 30분 동안 PPT로 모두진술을 진행하며 공소 사실을 설명했다. 반면,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은 “북한이 대북사업권을 쌍방울에 주겠다 속이고 700만 달러를 편취한 사기 사건”이라고 맞섰다. 또 “이재명 방북비 공소사실의 유일한 증거가 김성태의 진술뿐이나 믿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성태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미 같은 사실관계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았다”며 “검찰이 제3자 뇌물로 다시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당 청탁 없었고 만약 유죄가 인정돼도 김성태는 수동적으로 참여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은 지난해 6월 기소 이후 약 1년 5개월 만에 처음 열린 정식 공판이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건강 문제로 한 차례 연기됐던 이번 재판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새로운 쟁점과 정치적 파장에 다시금 불을 지폈다.

 

재판부는 “감찰 결과가 나오면 사실 조회를 통해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이나, 오늘 재판은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쌍방울 대북송금 제3자 뇌물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이화영 전 부지사와 함께 김성태 전 회장에게 북한 측에 대신 스마트팜 사업비와 방북비 등 총 800만 달러를 지급하도록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올해 7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정 운영의 계속성’ 등을 들어, 재판절차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다음 공판은 내년 1월 13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정치권은 이번 판결이 정국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강태호 기자
share-band
밴드
URL복사
#이화영#김성태#수원지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