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출석 땐 탄핵론 직면”…조희대 청문회, 파기환송 논란과 사법부 흔들기 공방
정치적 충돌 지점이 다시 국회에 형성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맞붙은 가운데, 오는 30일 열릴 예정인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문제를 두고 탄핵론까지 수면 위로 부상했다. 조 대법원장의 파기환송 결정과 사법부 독립 논란, 청문회 불출석 시 국회 차원의 압박이 격화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월 30일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진행하기로 결론내렸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용민 의원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회법에 따라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감사원장을 특정 사건 질의를 위해 부를 수 있다”며 “이는 명시된 절차로, 삼권분립 침해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성윤 의원 역시 조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헌법과 법률 위반 시 탄핵해야 한다”며 “국민 여론이 임계점에 이르면, 정치권은 이에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기표 의원도 “조 대법원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국회가 쓸 수 있는 수단은 탄핵”이라며 자료 확보와 검토 방침을 밝혔다.

청문회 강행을 두고 야권 및 당내 일각에서는 ‘사법부 흔들기’와 역풍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회동 의혹의 근거가 된 녹취가 인공지능(AI)으로 조작됐다는 주장이 퍼지며, 진위공방도 함께 불거졌다. 민주당 지도부는 법사위 결정이 사후 보고됐다는 점을 아쉽다는 반응과 함께, 공식적으로 제동을 걸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법사위 의결이 사후 통보됐다”고 밝혔으며, 당 지도부는 ‘청문회는 당론 아님’이라 선을 그으며 신중 모드다. 반면 조국혁신당은 “탄핵 소추안을 준비 완료했고, 25일 대법원 항의 방문에 나선다”며 더 강경한 태도를 예고했다.
논란이 집중되는 배경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끌었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이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월 26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이 즉각 상고해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됐다. 조 대법원장은 4월 22일 해당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전원합의체에 넘겼고, 단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해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 선고는 TV로 생중계됐고, 이례적 공개 절차·심리 속도·판례 해석 등 전례를 벗어난 여러 방식에 대해 여야, 법조계 모두 비판이 쏟아졌다.
여야 대립은 상황을 더욱 격화시키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선거일 전 신속 결론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조 대법원장이 내세운 ‘신속 재판’ 원칙이 오히려 절차 정당성과 중립성 논란에 불을 붙였다는 분석도 나온다. 법원 내부에서도 재판부 구성 및 주심 지정, 연구관 보고 등 절차적 생략 문제를 두고 논의가 이어졌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조 대법원장의 출석 여부와 함께 파기환송 결정의 절차적 정당성, 사법부의 독립성과 책임이 집중적으로 조명될 전망이다.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할 경우 탄핵 주장이 힘을 얻으며, 국회와 법원 사이 정치적 긴장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국회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청문회와 탄핵 논의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정치권은 사법 독립과 책임의 균형, 그리고 탄핵론 확산을 둘러싼 정면 충돌 양상에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