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경영자 감옥 가는 사회 바뀌어야”…이재명, 규제 완화·배임죄 개선 등 친기업 행보
규제·배임죄 완화를 둘러싼 갈등이 정국의 핵심 이슈로 떠오르며,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가 적극 해법 찾기에 나섰다. 상법 개정과 노란봉투법, 법인세율 인상 추진 등으로 정치권과 재계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는 제도 개선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7월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제3차 회의를 주재하며 “한국에서 기업 경영을 하다 잘못하면 감옥에 갈 수 있다는 공포감이 있다”며 배임죄의 남용이 기업 활동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배임죄 남용 문제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정부 내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즉각 가동해 1년 이내 30% 개선을 목표로 이번 정기국회부터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규제 합리화 의지도 분명히 드러냈다. 그는 “행정 편의적이거나 필요 없는 규제는 최대한 해소하거나 폐지하겠다”며 “기업이 창의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나아가 “실용적인 시장주의 정부 아래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격려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정치권과 정부는 최근 경기 침체와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 재정 및 정책 지원을 통한 산업 육성, 민간 투자 활성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통령실과 정부 핵심 요직에 대기업 출신 인사를 발탁해 인공지능 등 신산업 대전환을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현안인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도 기업의 역할이 부각된다. 대미 투자가 미국을 설득할 카드로 거론되는 가운데, 7월 29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미국 워싱턴 출장길에 오르자 정부 협상 지원의 일환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관세 협상 이후 글로벌 무역질서 변화에 따라 국내 경제의 영향과 이에 대한 기업의 투자·고용 등 협조 필요성이 정부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재계의 우려가 커진 데는 최근 규제 강화 움직임도 작용했다. 이달 국회를 통과해 공포된 상법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 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 확대와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제한을 담아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상하는 데 합의했다.
이에 재계는 투자 위축 우려를 표명했으며, 이재명 대통령이 규제 완화·정책 지원을 동시에 언급하며 기업 협조를 다시 한번 요청한 셈이 됐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부터 상법 개정과 배임죄 완화 필요성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지난해 11월에도 “합리적 의사결정, 적정한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한 데 이어, 12월 상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정치권은 이날 기업 규제와 정책 지원을 둘러싼 이 대통령 행보에 주목하며 각기 다른 평가를 내놓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당근과 채찍을 병행하는 접근이 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책임 간 균형을 모색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국회와 정부는 향후 정기국회에서 경제형벌 규제 정비안을 본격 논의하면서, 친기업 정책 기조와 사회적 규제 강화 간 해법 마련에 머리를 맞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