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기념관장 해임 건의권 도입 탄력”…권오을 장관, 법 개정 추진에 힘 실려
독립기념관장 해임 건의권 도입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보훈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독립기념관장 해임을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한 법 개정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여야 간 대치 속에서도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각자의 입장을 내놓으면서 정치권의 공방이 심화되는 모양새다.
15일 국가보훈부와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에 따르면, ‘독립기념관법 개정안’은 올해 2월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된 뒤 계류 중이다. 핵심 내용은 독립기념관장이 기관의 정관을 위배하는 등 원활한 운영을 저해할 시, 보훈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권한을 신설하는 것이다.

정무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장관에게 해임 요청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독립기념관에 대한 주무 부처로서의 관리 감독 권한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보훈부도 이전 정부에서는 개정안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으나, 권오을 장관 취임 이후 긍정적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보훈부 관계자는 “독립기념관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 강화와 임원 임면에 대한 법적 체계 정비라는 개정안 취지에 동의한다”고 강조했다.
권오을 장관은 최근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재신임 필요성도 언급했다. “정무직은 임명권자가 바뀌면 재신임 절차를 모두 다 거쳐야 한다는 게 평소 생각”이라고 발언해, 독립기념관장 임기 논란에 불을 지폈다. 다만, 김형석 관장은 2027년 8월 5일까지 임기가 보장돼 있다는 이유로 스스로 물러날 의사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법 개정 추진에 대한 여야 시각차도 뚜렷하다. 개정안을 발의한 이정문 의원은 “광복 80주년에도 갈등이 지속된다는 것은 역사에 부끄러운 일”이라면서, “보훈부와 협력해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 독립기념관의 위상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이에 맞서 일부 야당 의원들은 독립기념관 운영의 정치적 중립성과 임기 보장 원칙을 강조하며 제동을 걸었다.
정치권은 보훈부 장관의 해임 건의권 신설을 놓고 치열한 논쟁을 이어가고 있다. 여야 간 힘겨루기가 계속될 전망인 가운데, 올 정기국회에서 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