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변전설비 지원금 늘리기 손쉽게”…국회, 주민 동의 요건 완화 법안 통과
송변전설비 설치 지원금을 둘러싼 갈등이 다시 부각됐다. 국회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추진한 송변전설비주변법 등 주요 법 개정안이 11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기존의 주민 전체 합의제도가 4분의 3 이상 합의로 완화됐다. 주민 반발과 정책 현실 사이의 조정이 입법 결과로 이어지면서, 정치권에서는 지원금 확대와 지역 수용성 간 딜레마가 재점화되는 분위기다.
이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송변전설비주변지역법, 분산에너지법,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등 3건의 법률 개정안 통과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송변전설비주변법 개정안은 송·변전설비 설치 지역에 지급하는 지원금 중 50% 이상을 세대별로 늘리기 위해 기존에는 주민 전체 합의가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4분의 3 이상만 동의하면 사업 진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일부 주민의 반대로 지원금 증액이나 사업 추진이 장기간 지연되는 폐해가 반복됐다. 이번 법 개정은 현실적인 동의 기준을 마련해 소수 반대에 정책 실행이 좌초되는 문제를 막겠다는 취지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은 “지역사회 내 견해차를 최소화하되, 원활한 에너지 인프라 공급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분산에너지법 개정안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사업자가 한국전력뿐 아니라 전력시장에서도 전력을 구매할 수 있도록 공급선을 확대했다. 아울러 분산에너지 사업자가 과징금 관련 매출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당국이 비슷한 규모 사업자의 회계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행정절차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산화탄소저장활용법 개정 역시 이목을 끌었다. 현행법상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활용한 제품 생산자에 국한되던 지원 범위가 이제는 구매자까지 넓어졌다. 이에 따라 탄소저감산업 전반에 새로운 지원 흐름이 기대된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전히 지역 주도권과 정부사업의 균형을 놓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주민 합의 기준 완화에 대해 일부 지방정치권에서는 “소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국회 과반 의원들은 “대의성과 실제 집행 동력 간 균형이 필수”라며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이번 국회 법 개정으로 인해, 향후 송변전설비 구축 및 친환경 에너지 확산 정책은 보다 신속하게 추진될 여지가 커졌다. 국회는 이후 시행령 검토, 후속 법령 정비 과정에서 추가적인 사회적 대화와 현장 의견 수렴을 반영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