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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사망·실종 숨긴 채 46년간 수급”…이양수, 보훈급여 부정수급 원천 차단 촉구
정치

“부모 사망·실종 숨긴 채 46년간 수급”…이양수, 보훈급여 부정수급 원천 차단 촉구

한유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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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급여 부정수급 실태를 둘러싸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집계된 보훈급여금 부정수급 건수가 574건, 금액으로는 52억1천400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실제 환수된 금액은 23억2천900만원으로, 환수율이 44.7%에 머물러 혈세 누수 우려가 제기됐다. 이의원은 “보훈급여 부정수급이 정당한 수급자뿐 아니라 국민 전체의 신뢰를 저해한다”고도 지적했다.

국가유공자 사망이나 재혼 등 신상에 변동이 생길 때 관계 법령에 따라 보훈부 장관에게 즉시 신고해야 하지만, 미이행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사망 외 신고 지연’이 412건 31억1천9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사망 신고 지연’ 103건 2억4천500만원, ‘허위·부정 등록’ 59건 18억4천900만원 순이었다.

 

특히 부정수급 최장기간 사례로는 강모 씨의 자녀가 부모 사망 및 실종 후 46년 5개월 동안 수급금을 받아온 사실도 적발됐다. 강 씨의 자녀는 1969년 1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552개월간 신고 없이 부정수급을 지속한 셈이다. 과거엔 지자체와 보훈부 간 전산 연계 부족 탓에 장기간 수급이 가능했으나, 연계 시스템이 도입되며 적발됐다. 이후 보훈부는 급여 중지 및 미신고와 관련한 고발을 병행했다.

 

최고액 부정수급 사례 역시 나왔다. 홍모 씨는 유공자 실종 사실을 숨기고 1억3천777만원을 부정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양수 의원은 “보훈급여 부정수급은 정당한 보훈대상자의 명예까지도 훼손하는 심각한 일”이라며 “신상변동의 실시간 연계 확인과 상시 표본조사, 고의 은닉에 대한 가중처벌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보훈급여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한 관련 제도 개선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회는 향후 전산 시스템 강화와 연계 관리 방안 마련을 두고 본격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

한유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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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보훈급여#부정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