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3일간 16.05% 급등…에코아이, 특정계좌 매수과열로 투자주의종목 지정
에코아이 주가가 단기간 급등하고 특정계좌의 매수 관여가 과도해지면서 한국거래소가 11월 27일 하루 동안 해당 종목을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했다. 단기 시세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의 손실 위험이 확대될 수 있다는 판단이 반영된 조치로 해석된다. 시장에서는 추가 시장경보 단계 상향 여부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에코아이 448280는 최근 3거래일간 주가변동률이 16.05%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당일 기준 특정계좌 군의 매수관여율은 16.74%로 집계됐다. 거래소는 투자주의자의 매매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며 투자주의종목 지정을 공시했다.
![[공시속보] 에코아이, 투자주의종목 지정→시장경보에 투자자 촉각](https://mdaily.cdn.presscon.ai/prod/129/images/20251127/1764177915481_425613547.jpg)
회사 측 설명에 따르면 에코아이는 특정계좌 군의 매매 관여가 과다하게 이뤄진 종목으로 분류됐다. 구체적으로 당일을 포함한 최근 3거래일 동안 특정계좌 군의 시세 영향력을 고려한 매수관여율이 5% 이상인 날이 2일 이상이었고, 같은 기간 일평균 거래량도 3만주 이상을 기록해 투자주의종목 지정 요건을 충족했다는 설명이다.
시장경보제도는 주가가 일정 기간 급등하는 등 투자 유의가 필요한 종목을 단계적으로 관리하는 장치다.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순으로 경보 수위가 높아지며, 투자경고와 투자위험 단계에서는 상황에 따라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에코아이의 경우 최근 5일과 15일 동안 같은 사유로 투자주의종목에 지정된 전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장 관계자는 시장경보종목 지정 사실과 관련해 투자자는 종목 매매 시 단기 가격 급등에 따른 조정 가능성과 거래정지 리스크를 함께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에코아이를 둘러싼 이번 투자주의종목 지정은 단기 수급에 의한 급등주에 대한 경계심을 다시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