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재판 집중지원 총력전”…서울중앙지법, 내란·김건희 사건 신속처리 방안 가동
특검 사건을 둘러싼 사법부의 대응이 분주해졌다. 서울중앙지법은 내란, 김건희, 순직 해병 등 3대 특별검사 사건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진행을 위해 전례없는 지원책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주요 재판부에는 법관이 추가 배치되며, 일반 사건 재배당 등 인력·업무 조정이 본격화됐다.
1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내란 재판을 담당하는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오는 20일부터 법관 한 명이 추가 투입된다. 이로써 총 네 명의 판사가 배치돼 기존 담당 판사들의 부담이 줄고, 특검 사건 심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이 마련된다. 법원은 “특검 재판부의 업무량 증가와 사건 난이도를 고려한 실질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형사합의25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이 연루된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 등 주요 특검 사건과 함께 일반 사건도 병행하고 있다. 재판부 측이 특검 사건 집중을 위해 일반 사건의 배당 조정이나 재배당을 요청할 경우, 법원행정처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특검 사건의 신속 처리 필요성이 커지자, 서울중앙지법은 법원행정처에 형사합의부 증설과 법관 증원도 요청했다. 내년 2월 예정된 법관정기인사 결과에 따라 대규모 합의부 증원이 가능할 것으로 중앙지법은 내다봤다. 아울러 특검사건이 접수되면 일반 사건 5건은 추가 배당하지 않고, 복잡·중대한 사건의 경우 10건까지 배당을 제한한다는 방안도 도입했다. 이 조치는 이미 진행 중인 재판에도 소급 적용된다.
내란특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등에도 사건 복잡성에 따라 배당 가중치가 추가 적용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보이스피싱 등 일부 사건의 담당재판부를 조정했고, 이번에는 특검 사건 심리에 직·간접적으로 투입되는 재판부 인력(참여관, 주무관, 속기사, 법원경위 등) 충원도 법원행정처에 요청했다. 각종 인력이 곧 보충돼 재판 운영이 원활해질 것으로 법원은 내다보고 있다.
재판 환경 개선도 병행된다. 현재 법원종합청사 내 형사법정이 턱없이 부족한데, 지난 2월 민사법정 2개를 형사법정으로 개조한 데 이어 내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추가 중법정 설치 공사가 진행 중이다. 법원은 “앞으로도 형사법정 증설을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검법상 명시된 재판 중계에 대비해, ‘서울법원종합청사 재판중계준비팀’이 결성됐다. 법원은 관련 부서 예산 확보, 중계 설비 설치, 인력 배치 등 재판 중계 진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방안들은 최근 열린 전국 법원장회의에서 사법 신뢰 회복과 특검 재판의 신속·공정을 최우선 과제로 논의한 결과물이다. 당시 법원장들은 “사법부 존립은 국민 신뢰에 달려 있다”며, 자율적인 개혁과 법원의 책임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재판을 향한 국민적 기대와 사법부 책임론이 교차하는 가운데, 서울중앙지법 등 사법 기관의 신속·공정 재판 지원책이 실제 법정 환경과 재판의 질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법원은 “앞으로도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바람직한 개혁과 실질적 개선책을 꾸준히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