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 처리기간 두 배 넘겨”…이양수, 조세심판원 제도실효성 문제 제기
조세심판 처리 지연과 영세납세자 지원 제도의 실효성 문제를 둘러싼 정치권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실이 조세심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조세심판원 사건 처리 시간은 법정기한의 두 배를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 들어 처리 기간이 오히려 늘어나며, 납세자 권리 보호의 취지가 퇴색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조세심판 평균 처리 기간은 193일로, 당초 정해진 법정기한인 90일을 크게 상회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3년 평균 처리 시간이 172일로 가장 짧았던 데 비해, 2022년에는 무려 234일이 걸렸다. 올해 역시 8월까지 집계된 평균 처리 기간은 223일로, 사건의 91.5%가 법정기한을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더불어, 청구세액 5천만원 이하 영세납세자를 위한 국선대리인 제도 역시 유명무실하다는 우려도 나왔다.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사건 354건 중 실제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는 37건(2024년 기준)에 그쳤다. 조세심판에 접근하기 어려운 소규모 납세자들의 구제 창구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이양수 의원은 “조세 심판이 6개월씩 지연되고, 신속한 구제와 영세납세자를 위한 제도까지 사실상 무력화된 것은 조세심판원의 총체적 부실로 보인다”며 “납세자가 체감할 실질적 개선책을 즉각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무위원회는 조세심판 처리 지연과 국선대리인 실적 저조 문제를 놓고 개선 요구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향후 정기국회에서 조세심판 제도 전반에 대한 제도 손질과 집행력 강화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