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교과서 교육자료 활용 법안 상임위 소위 통과”…더불어민주당, 정권 교체 후 재추진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둘러싼 정치적 충돌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재현됐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AI교과서 교육자료로만 사용’ 법안이 30일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여야 간 갈등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한 차례 폐기된 법안이 재차 입법 절차에 들어가며, 교육 현장의 변화와 정국 파장에 관심이 쏠린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AI 디지털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만 사용하도록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그러나 여야 합의가 끝내 이뤄지지 않아 결국 찬반 표결로 처리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개정안은 표결 과정을 통해 소위를 통과했다. 앞서 이 법안은 2024년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강행으로 본회의를 넘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최종 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교체 후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전 정부에서 거부권에 부딪혔던 법안을 재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6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목표"라고 밝히며, 정기국회까지 신속한 통과에 의지를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등 여당 측은 강한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표결 과정에 반발한 여당은 “신기술 도입을 가로막는 졸속 입법”이라며 “교육 현장의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학습 현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맞섰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AI 디지털 교과서의 법적 지위와 활용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되는 모양새다. 전문가들은 “기술 도입과 제도 정비 간 균형이 절실하다”는 평가와 함께, 현장 교사와 학부모 여론 수렴 과정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내놨다.
교육위원회는 7월 2일 전체 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회는 AI 교과서 법안을 둘러싼 쟁점으로 치열한 논의와 여야 간 힘겨루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종 처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