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성윤 해임 ‘정당’ 법원 판단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선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검사 재직 중 내뱉은 ‘윤석열 사단은 하나회’ 발언과 관련, 해임 처분의 정당성이 법원에서 인정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10일, 이성윤 의원이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성윤 의원의 정치적 발언과 검사로서의 신중 의무 위반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쟁점이 된 발언은 이성윤 의원이 각종 언론과 SNS에서 ‘특수통 패거리 수사’, ‘야망을 위해 검찰 전체를 제물로 팔아 먹었다는 느낌이 든다’, ‘전두환 하나회에 비견될 정도’ 등 검찰과 당시 대통령을 작심 비판한 내용이다. 재판부는 “고위직 검사로서 언행에 신중을 기하지 않고,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켰다”며 “공개된 장소에서 수차례 대통령 및 검찰 비판을 해, 언론에 내용이 보도되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이 특정 세력만을 위해 수사하는 듯한 인상을 여러 차례 전달했다”면서 “이로 인해 검찰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더욱 실추시켰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특히 “이성윤 의원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된 뒤 본격적으로 정치적 성향이 드러나는 발언을 시작했으며, 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 등 정치 행보가 이어졌다”고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출판기념회 참석과 교류 사실도 지적하며 “이 같은 행보가 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소지가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법무부는 2023년 11월 이 의원이 현직 연구위원 신분으로 조국 전 장관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라고 직격했던 점, 검찰 공정성 훼손 발언 등을 문제 삼아 지난해 1월 그를 검사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이어 2월 징계위는 검사징계법상 최고 수위 처분인 해임을 결정했다.
이성윤 의원은 민주당 공천으로 22대 총선에서 전북 전주을에 출마해 당선됐고, 당선 이후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이날 법원 판결로 정치권에서는 “현직 검사로서 신중 의무와 정치적 중립성 확보의 중요성”을 재조명해야 한다는 의견이 고조됐다. 이성윤 의원은 법적 쟁점과 별개로 정치적 반발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해임 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도 적잖은 파장이 예고된다. 국회는 검사 신분 정치인들의 윤리 기준을 둘러싼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