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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투표제 의무화·감사위원 분리 선출”…여야, 상법개정안 두고 정면 충돌
정치

“집중투표제 의무화·감사위원 분리 선출”…여야, 상법개정안 두고 정면 충돌

정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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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 상법 추가 개정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정면 격돌했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개최된 상법 추가 개정안 공청회에서는 대규모 상장사의 지배구조 개편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이견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이날 공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도입을 통해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주 권익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균택 의원은 “집중투표제 또는 감사위원 분리투표제는 소수 주주 세력의 연합을 통해 기업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라며, "상법 개정안 반대론자의 논리는 마치 소수 정당이 제1당이 돼 정권까지 다 차지하는 상황을 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공포 마케팅'"이라고 강조했다. 전현희 의원도 “대한민국 주식 시장은 투명하지 못한 지배구조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수모를 겪어왔다”며 “개정안을 통해 자본시장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힘을 실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해당 개정안이 국내 기업을 외국인 헤지펀드 등의 공격에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주진우 의원은 “외국인 주주들에 대한 위험성은 현실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공포 마케팅이 아니라 이미 SK·소버린 사태 때 확인됐다”며, "외국인 헤지펀드가 이사를 더 많이 선임하는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곽규택 의원은 “집중투표제 도입의 부작용을 고려해 추후 논의하기로 한 상황인데, 기업들이 우려하는 '배임죄' 개정 등이 우선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렸다.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은 “감사위원 분리 선출이 확대되면 해외 투기 자본이 지지하는 감사위원이 선임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며 정보유출 및 국가경쟁력 약화를 우려했다. 이에 민주당 측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집중투표제도와 감사위원의 분리선출로 인해 지배권이 이전된다면, 이는 해당 회사 대주주나 경영자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며,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앞서 지난 3일 본회의에서는 기업 이사 충실 의무의 대상 확대,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의결권 3% 제한 등 일부 상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미뤄진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 추가 조항을 이르면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회는 이날 상법 추가 개정안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으며, 정치권은 주주권 강화와 기업활동 위축 우려를 둘러싸고 점점 더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여야 논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법안 처리를 재차 시도한다는 방침이며, 국민의힘은 기업 환경 변화에 신중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

정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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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상법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