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방지대 선거조직 활용 의혹"…황교안 전 국무총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선거제도 신뢰를 둘러싼 공방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다시 맞붙었다. 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부정선거부패방지대라는 이름의 조직을 운영한 황 전 총리에 대해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기면서, 대선 당시 선거운동 방식과 책임 공방이 재점화되는 모습이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6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 혐의로 최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수사대는 황 전 총리가 21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면서 부정선거부패방지대, 이른바 부방대를 구성해 선거운동에 활용한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 전 총리는 대선 과정에서 부방대를 중심 조직으로 꾸리고 부정선거 척결을 전면에 내세웠다. 그러면서 회원들에게 특정 방식의 투표 참여와 감시 활동을 주문하고, 일부에는 투표 방해로 해석될 수 있는 지침을 전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대 관계자는 구체적 내용을 묻는 질문에 수사 기밀을 이유로 세부 지침의 내용과 전달 경로는 밝히지 않았다.
공직선거법은 공식 선거사무소와 연락소 등 법에 명시된 기구 외에 선거운동을 위해 유사 기관을 설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라 유사기관 설치로 유죄가 인정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선거법상 중대 범주에 속하는 조항인 만큼 검찰의 기소 여부와 재판 과정에서 쟁점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사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에서 출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대 대통령선거를 일주일 남긴 지난 5월 27일, 황 전 총리가 부방대를 통해 선거운동을 벌인 행위가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유사기관 설치에 해당한다며 황 전 총리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당시 내부 검토에서 부방대의 조직 구조와 활동 내역이 통상적인 참모·자원봉사 범위를 넘어 독립된 선거조직에 가깝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발 접수 이후 경찰은 황 전 총리 자택과 부정선거부패방지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내부 문건과 전산 자료를 확보해 수사를 이어왔다. 그 과정에서 부방대 회의록과 홍보물, 온라인 지침 전달 내용 등이 수사선상에 올랐고, 경찰은 수개월간 관련자 조사와 자료 분석을 거쳐 불구속 송치 결론을 내렸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수사 결과를 둘러싼 해석이 갈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보수 진영 일각에서는 부정선거 의혹 제기와 감시 활동을 이유로 유사기관 설치 혐의를 적용한 것은 과도한 수사라는 문제 제기가 나올 수 있고, 반대로 야권과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선거제도 불신을 자극하는 조직 활동에 대해서는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릴 수 있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기록과 증거를 토대로 황 전 총리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성립 여부를 검토한 뒤, 정식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향후 검찰 판단에 따라 선거운동 조직 운영 관행 전반에 대한 법적 기준 논쟁이 본격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