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부정선거 방지대 선거조직 활용 의혹"…황교안 전 국무총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허예린 기자
입력

선거제도 신뢰를 둘러싼 공방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다시 맞붙었다. 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부정선거부패방지대라는 이름의 조직을 운영한 황 전 총리에 대해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기면서, 대선 당시 선거운동 방식과 책임 공방이 재점화되는 모습이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6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 혐의로 최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수사대는 황 전 총리가 21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면서 부정선거부패방지대, 이른바 부방대를 구성해 선거운동에 활용한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 전 총리는 대선 과정에서 부방대를 중심 조직으로 꾸리고 부정선거 척결을 전면에 내세웠다. 그러면서 회원들에게 특정 방식의 투표 참여와 감시 활동을 주문하고, 일부에는 투표 방해로 해석될 수 있는 지침을 전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대 관계자는 구체적 내용을 묻는 질문에 수사 기밀을 이유로 세부 지침의 내용과 전달 경로는 밝히지 않았다.

 

공직선거법은 공식 선거사무소와 연락소 등 법에 명시된 기구 외에 선거운동을 위해 유사 기관을 설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라 유사기관 설치로 유죄가 인정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선거법상 중대 범주에 속하는 조항인 만큼 검찰의 기소 여부와 재판 과정에서 쟁점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사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에서 출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대 대통령선거를 일주일 남긴 지난 5월 27일, 황 전 총리가 부방대를 통해 선거운동을 벌인 행위가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유사기관 설치에 해당한다며 황 전 총리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당시 내부 검토에서 부방대의 조직 구조와 활동 내역이 통상적인 참모·자원봉사 범위를 넘어 독립된 선거조직에 가깝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발 접수 이후 경찰은 황 전 총리 자택과 부정선거부패방지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내부 문건과 전산 자료를 확보해 수사를 이어왔다. 그 과정에서 부방대 회의록과 홍보물, 온라인 지침 전달 내용 등이 수사선상에 올랐고, 경찰은 수개월간 관련자 조사와 자료 분석을 거쳐 불구속 송치 결론을 내렸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수사 결과를 둘러싼 해석이 갈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보수 진영 일각에서는 부정선거 의혹 제기와 감시 활동을 이유로 유사기관 설치 혐의를 적용한 것은 과도한 수사라는 문제 제기가 나올 수 있고, 반대로 야권과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선거제도 불신을 자극하는 조직 활동에 대해서는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릴 수 있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기록과 증거를 토대로 황 전 총리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성립 여부를 검토한 뒤, 정식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향후 검찰 판단에 따라 선거운동 조직 운영 관행 전반에 대한 법적 기준 논쟁이 본격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허예린 기자
share-band
밴드
URL복사
#황교안#부정선거부패방지대#서울경찰청공공범죄수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