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트윈국토 법적근거 마련”…국회, 공간정보산업 예산지원 속도
정책 추진의 동력 부족을 둘러싼 갈등과 정부 주도 국토정책의 한계가 다시 표면에 드러났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공간정보기본법 개정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 등 주요 국토·물류 관련 법안이 잇달아 통과되며 여야 간 정책 방향 협상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에서 국가공간정보기본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에는 디지털 트윈국토 구축과 예산 지원의 법적 근거 신설, 표준화 및 플랫폼 구축 등을 비롯해 국토위성 활용 확대 방안이 담겼다. 디지털 트윈국토는 실제 국토와 동일한 가상 공간을 3차원으로 구현하고, 재난, 안전, 기후, 환경 등 다양한 행정 정보를 연계하는 첨단 데이터 통합 관리 기술로,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사업이다.

정부는 그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대응과 의사결정을 지원해 왔으나 명확한 법적 근거 부족으로 사업 추진력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국토교통부는 “개정안 통과로 디지털 트윈국토 개념과 예산지원, 플랫폼 표준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사업 안정성이 대폭 강화됐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또 고정밀 공간정보 생산을 위한 국토위성 도입, 민간·공공기관이 보유한 제한정보의 제공 완화, 공간정보 가공·보급 촉진 조항도 포함해 기존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 참여 기반을 넓혔다. 이 법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물류노동자 보호 조치가 대폭 강화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택배 표준계약서의 주요 조항을 위탁계약서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고, 배달 종사자의 유상운송보험 가입과 교통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했다. 국토부는 “소화물 배송 대행 사업자의 사전 교통안전교육 확인과 보험 가입 확인 절차 의무화로 배달 종사자의 안전사고 예방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개정안 시행은 공포 후 6개월, 교통안전교육 이수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뒤 본격 적용된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노면전차 운행 이후 보행자의 선로 횡단 시 교통안전시설이나 경찰의 신호에 따를 수 있도록 한 철도안전법 개정안, 대도시권 내 수요응답형 교통(DRT)을 광역버스 정의에 추가한 특별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해당 내용은 대도시권 교통 여건 변화에 따른 유연한 거점 간 이동과 시민 안전 강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법안 통과로 디지털 트윈국토 사업 추진 속도와 물류 노동자 안전 기준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는 평가가 잇따랐다. 일각에서는 “공간정보 산업과 생활물류 현장의 법적 틀이 변화하면서 지자체와 민간기업의 역할도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도 내놨다.
이날 국회는 미래 도시정책과 물류현장 개선을 두고 각 정당이 정책 우선순위와 추진 방식을 두고 격돌했다. 국회와 정부는 후속 시행령정비와 현장 이행점검을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