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의원 계엄 표결 방해 의혹 공판 전 증인신문”…법원, 김희정·한동훈 등 신문 인용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수사를 둘러싸고 내란 특검팀과 국민의힘 인사들이 정면 충돌했다. 서울남부지법과 서울중앙지법은 17일 내란특검이 청구한 김희정, 김태호,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모두 인용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출석 거부가 이어지자 법원이 신문을 강제 허용하며, 향후 정국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특검팀의 신청에 따라 김희정 의원에 대한 증인신문은 오는 29일 오후 3시, 김태호 의원은 30일 오후 2시, 서범수 의원은 같은 날 오후 4시에 진행된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는 23일 오후 2시로 신문기일이 잡혔다. 특검은 지난 15일 신문 일정 확정 사실을 각 변호인에 통보했다.

내란 특검팀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요청을 받아,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반복적으로 바꿔 의원들이 국회 계엄 해제 표결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점을 집중 추적하고 있다. 특검은 핵심 현장 당사자이자 참고인 신분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잇따라 출석을 거부하자, 11일 법원에 강제 증인신문을 청구하는 초강수를 뒀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서범수 의원은 당시 국민의힘 사무총장으로서 한동훈 당시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와 긴밀히 협의했다. 당시 현장의 구체적인 상황을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희정 의원은 원내대표실에, 김태호 의원은 국민의힘 당사에 있었다”며 이들 모두 정식 출석 요구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수사에 필요한 증인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할 경우 법원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의 증인 소환에 응하지 않을 때는 구인장 발부와 최대 500만원 과태료 처분도 가능하다.
이에 대해 일부 국민의힘 의원 측은 “특검의 무리한 수사 방식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반발했고, 야권은 “법원의 신문 결정이 수사 정당성을 뒷받침했다고 평가한다”고 맞섰다. 여론 역시 정치권 공방과 맞물려 진실 규명 필요성을 주목하는 분위기다.
국회는 이번 공판 전 증인신문을 놓고 향후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내란 특검팀은 이후 증언 내용과 계엄 해제 표결 과정 전반을 토대로 수사 및 기소 방침을 재점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