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이물 신고도 비대면 시대”…식약처, 방문택배 접수로 조사 효율성↑
식품 이물 신고 대응 방식이 비대면 프로세스로 전환되며 산업 내 조사 효율성이 높아지고 있다. 올해 3월 식품안전정보원이 전국 단위로 방문택배 접수 서비스를 도입한 결과, 전체 식품 이물신고의 40%에 달하는 834건이 방문택배로 증거물이 회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이물신고 자체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업계와 정부 차원의 관리·원인규명 효율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새롭게 시행된 방문택배 접수는 신고자가 식품안전 관련 콜센터나 웹사이트를 통해 이물 발생 사실을 접수하면, 우체국 집배원이 신고자가 지정한 시간과 장소로 직접 방문해 이물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이전까지는 신고자가 별도 발송 절차를 밟아야 했으나, 이번 시스템은 신고 과정의 번거로움을 최소화했다. 동시에 이물의 택배 이동경로가 실시간으로 추적·관리돼, 증거물이 안전하게 조사기관에 도착하는지도 신고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조사기관이 실제 증거물을 확보하지 못해 원인 조사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 한계를 크게 줄였다. 특히 올해 방문택배 접수 서비스 시행 후 이물신고 중 조사불가(증거물 미도착 등) 건수는 2.4%로, 전년 같은 기간(4.3%) 대비 약 43%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기존 체계에서 반복되던 조사불가 문제 해결에 기여한 대목으로 평가된다.
소비자 만족도 역시 크게 향상된 상황이다. 방문택배 이용자들 대상으로 진행된 조사에서 편의성 점수는 4.8(100점 환산 시 96점)로 나타나, 신고 접근성과 서비스 이용 경험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방문택배 정책 도입 이후 신고는 물론 증거 증빙 절차가 훨씬 간편해졌다”는 반응이 나왔다.
한국 식품 이물관리 체계 혁신은 디지털 기반 편의성과 수집 인프라 확장 측면에서, 선진국형 소비자 보호 시스템 구축이라는 평가와 함께 주목받고 있다. 주요 해외국과 비교해도, 신속 수거-실시간 추적-철저한 원인 규명에 이르는 디지털 온라인 서비스 융합 구조가 더욱 부각되는 배경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식품안전정보원은 앞으로도 정책 홍보와 민원 서비스 모니터링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당국 관계자는 “방문택배 접수 등 맞춤형 서비스로 국민 건강보호와 식품안전 수준을 높이겠다”며 “민원 절차·접근성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시스템 업그레이드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계는 이번 기술 적용이 실질적으로 식품 안전 현장에 안착할지, 중장기적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