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 소득세 면제 추진”…김미애 의원, 노후 소득 보장 입법 드라이브
퇴직급여 과세를 둘러싼 불합리 논란과 사회적 쟁점이 다시 정치권 중심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이 근로자가 받는 퇴직급여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하는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16일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고령화가 심화되는 사회 환경에서 국민 노후 소득 보장 강화에 방점을 두고 마련된 것으로, 향후 정국에 적지 않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김미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퇴직일시금, 퇴직연금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는 소득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사용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수령인, 대통령령 기준을 초과하는 고액 퇴직급여 수령자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탈세 가능성을 차단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때와 연금 형태로 수령할 때 모두 과세 구조를 적용하고 있다. 이런 제도 탓에 "실제 근로자의 퇴직 후 수령액이 줄어든다"는 문제 제기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김미애 의원은 "퇴직급여는 국민의 평생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며, 노후의 마지막 안전망인데, 세금으로 실질 소득이 줄어드는 불합리한 구조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안이 시행되면 은퇴 이후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 생활 안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해당 법안을 두고 노후 소득 보장 강화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재정 부담 가중과 과세 형평성, 고액 퇴직금 차별 문제를 어떻게 조율할지 논란이 일 것으로 관측된다. 여당 내에서는 고령화 사회의 시대적 요구라며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일부 야당 관계자들은 "과세 형평성, 재정 건전성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전문가들은 노후 소득 보장 체계 정비 취지엔 긍정적이나, 실제 적용 시 소득 구간별 효과 분석과 세수 감소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김미애 의원 발의안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여야 공방과 다각도의 검증을 거칠 전망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퇴직일시금 및 퇴직연금부터 소득세 면제가 적용된다. 국회는 본회의 상정 전 각 정당의 입장 조율과 사회적 공론화 절차를 점차 본격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