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단통법 폐지에도 효과 제한적”…최수진, 휴대전화 지원금 미미 지적

한유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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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를 둘러싼 기대와 현실의 격차를 두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이 정부와 통신사를 향해 강도 높은 문제 제기에 나섰다. 휴대전화 구매자 지원금이 소폭 오르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나면서, 관련 법 개정의 실효성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9일, 최수진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단통법 폐지 이후 지원금 실태 분석에 따르면, 법 폐지 후인 지난달 기준 통신사가 제공한 단말기 지원금은 75만원 수준에 머물렀다. 이는 올해 2월 측정된 평균 지원금 66만9천원에서 약 8만원 정도 오른 수치다. 그러나, 단통법 폐지를 앞둔 지난 6월 SKT 해킹 사태로 통신 시장 경쟁이 과열됐을 때와 비교하면, 2만원 상승에 그친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실제 소비자로 위장한 조사원이 판매점을 방문해 지원금 현황을 점검하는 ‘미스터리 쇼핑’ 방식으로 표본을 집계했다고 설명했다. 월별 지원금 통계를 보면, 2월 66만9천원에서 6월 73만3천원까지 꾸준히 올랐으나, 7월 법 폐지 후에는 75만8천원으로 상승 폭이 둔화됐다. 8월과 9월에는 각각 74만7천원, 75만원이 집계돼 상승세가 멈춘 모습이다.

 

다만 지역별 지원금 편차는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단통법 시행 전인 올 초에는 수도권 매장 평균 지원금이 69만원, 비수도권 63만원대로 6만원가량 차이가 났지만, 9월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75만원, 74만원대로 좁혀졌다. 이 같은 격차 축소 운영 효과에도 불구하고 체감 실익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통신사별로는 LGU플러스가 75만7천원으로 가장 높았고, KT 75만5천원, SK텔레콤은 73만9천원으로 조사됐다. 기종별 지원금은 아이폰이 84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갤럭시 프리미엄 모델 74만원, 중저가 모델은 42만원에 그치는 등 차별화가 두드러졌다.

 

최수진 의원은 "단통법 폐지 이후 통신사들이 통신 요금과 단말기 지원금에서 명확한 경쟁을 보여줘야 한다"며 당국의 적극 개입을 주문했다. 그는 “제도 도입의 본래 취지와 달리 체감되는 변화가 미미하다”고 지적하며, 통신요금 경쟁을 근본적으로 유도할 추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회는 앞으로 지원금 체계 평가 및 통신 시장 내 실질적 경쟁 촉진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한유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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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단통법#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