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 25% 원상복귀·대주주 기준 강화”…정부·민주당, 세제 정상화 방침 확정
법인세율과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놓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정면으로 맞붙었다. 윤석열 정부에서 인하된 법인세율을 원상복귀하고,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도 강화하기로 합의하면서 세제 정상화 논란이 정치권에서 재점화됐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두고는 당 내 이견이 이어져 논란의 불씨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29일 국회에서 진행된 ‘2025년 세제 개편안’ 당정 협의회에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5%로 1%포인트 인상하는 데 뜻을 모았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 첫해였던 2022년에 법인세율을 25%에서 24%로 내린 이후, 다시 원래대로 되돌리는 조치이기도 하다. 법인세율은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 22%로 낮아졌으나, 문재인 정부 때 25%로 상승 후 윤석열 정부에서 24%로 인하된 바 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도 함께 논의됐다. 기존에는 상장 주식을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에게만 양도세를 부과해왔으나, 앞으로는 10억원 이상 보유자도 그 대상에 포함된다. 윤석열 정부에서 대폭 완화됐던 대주주 기준을 2022년 이전 수준으로 강화해, 자본 이득에 대한 과세 기반을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는 “이번 법인세 세율 인상은 2022년 시기로 세제를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대주주 기준 역시 윤석열 정권 이전 시기로 정상화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세입 증감 규모에 대해 “약 7조5천억원 수준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방안에 대해선 당 내 찬반 논란이 이어졌다. 정부는 배당을 촉진해 주식시장을 활성화하자는 입장이지만, 여당 일부에서는 거액 자산가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부자 감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정태호 의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선 배당 활성화 효과가 적다는 주장과 부자 감세라는 지적 등 다양한 찬반 의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또 “2천만원 이하 배당 소득자에게도 혜택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개로, 정부는 오는 31일 열리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2025년 세제 개편안을 최종 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국회는 세제 개편 방향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으며, 정치권은 대주주 기준과 법인세율 정상화 조치를 둘러싼 논란으로 격랑에 휩싸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