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기업집단 공시위반 530건”…‘태영’ 최다 적발, ‘장금상선’ 과태료 49억 원 최다

윤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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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국내 80개 대기업집단에서 공정거래법상 공시의무 위반이 530건 적발되고, 부과된 과태료가 46억741만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투명성 저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공시 관련 규제 강화와 시장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공시의무 위반 건수는 530건에 달했다. 위반 적발 건수에서는 ‘태영’이 43건으로 가장 많았고, 과태료 부과액에서는 ‘장금상선’이 총 49억9,784만 원으로 최고액을 기록했다. 대기업들은 대규모 내부거래 시 이사회 의결과 공시를 의무화한 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상장사 중요 경영사항 미공시 등 다양한 위반 유형이 포함됐다.

‘태영’ 5년간 공시위반 43건…‘장금상선’ 과태료 49억 원 최다
‘태영’ 5년간 공시위반 43건…‘장금상선’ 과태료 49억 원 최다

기업별로는 ‘태영’이 기업집단현황 공시 30건,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9건, 비상장회사 등 중요사항 공시 4건 등 총 43건의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 다음으로 ‘한국앤컴퍼니그룹’ 26건, ‘장금상선’과 ‘롯데’ 각 20건, ‘카카오’ 16건, ‘한화’ 15건, ‘교보생명보험’과 ‘아이에스지주’가 각 13건의 위반 사례를 기록했다.

 

과태료 부과 내역을 보면, ‘장금상선’은 2023년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위반으로 두 차례에 걸쳐 각 1억6,000만 원씩, 총 3억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 등 49억 원을 상회했다. 이어 ‘하림’ 4억557만6,000원, ‘태영’ 3억6,413만4,000원, ‘효성’ 3억986만4,000원, ‘한국앤컴퍼니그룹’ 2억3,856만8,000원이 뒤를 이었다.

 

항목별로는 기업집단현황 공시 위반이 전체 334건으로 63%를 차지했으며,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위반 134건, 비상장회사 등 중요사항 공시 위반이 62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123건, 2021년 113건, 2022년 80건 등 감소세를 보이다 2023년 92건, 2024년 122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과태료는 2020년 14억4,662만8,000원에서 2023년 6억4,211만6,000원까지 줄었다가, 2024년 8억8,957만4,000원으로 증가세로 전환됐다.

 

이양수 국회의원은 “대기업 집단의 공시의무 위반은 시장의 신뢰를 해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공정위가 사익편취와 편법 승계 등 불법적 활용 방지를 위한 감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장에서는 최근 공시 위반 및 과태료 부과 건수가 반등하며, 대기업 지배구조 투명성 및 규제 준수 강화 논의가 확산될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정책 방향은 당국의 감독 강화와 대기업 내부통제 체계 개선 여부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윤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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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장금상선#공정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