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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견 거절에 상장폐지”…푸른소나무, 7월 정리매매 돌입
경제

“감사의견 거절에 상장폐지”…푸른소나무, 7월 정리매매 돌입

장서준 기자
입력

푸른소나무(057880)가 2025년 7월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가며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26일, 푸른소나무의 상장폐지 사유가 감사의견 거절(감사범위 제한 및 계속기업 존속능력 불확실성)이라고 공식 밝혔다. 이에 따라 푸른소나무 주식은 2025년 6월 30일부터 7월 8일까지 총 7매매일간 정리매매가 진행되며, 최종 상장폐지일은 2025년 7월 9일로 확정된다.

 

푸른소나무 측도 "상장폐지내역은 ‘감사의견 거절(감사범위 제한 및 계속기업 존속능력 불확실성)’"이라며 투자자들에게 공지했다. 이번 결정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시행세칙 제19조에 따라 이뤄졌다. 상장폐지 조치는 기업의 회계 신뢰성 및 지속가능성에 대한 투자자 불안을 반영한 것이라는 평가다.

[공시속보] 푸른소나무, 상장폐지 결정→정리매매 실시
[공시속보] 푸른소나무, 상장폐지 결정→정리매매 실시

증권가에서는 투자자들의 손실 가능성과 함께 정리매매 기간 중 변동성 확대를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상장폐지 종목은 정리매매 기간 동안 제한된 거래만 허용돼, 가격 급변 및 유동성 위축 현상도 반복돼 왔다. 전문가들은 "감사의견 거절 등 회계 투명성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할 경우 개인 투자자의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조언했다.

 

한국거래소는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상장폐지 종목에 대한 투자 위험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관련 현황은 정기적으로 공시되고 있다. 과거에도 코스닥시장 내 회계 불투명성이 확인된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유사한 상장폐지가 반복된 바 있다.

 

향후 상장폐지 확정 이후 투자자 구제 방안과 정책 보완책에 이목이 쏠릴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정리매매 기간 동안 투자자 주의 강화와 정보 제공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장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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