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의견 거절에 상장폐지”…푸른소나무, 7월 정리매매 돌입
푸른소나무(057880)가 2025년 7월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가며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26일, 푸른소나무의 상장폐지 사유가 감사의견 거절(감사범위 제한 및 계속기업 존속능력 불확실성)이라고 공식 밝혔다. 이에 따라 푸른소나무 주식은 2025년 6월 30일부터 7월 8일까지 총 7매매일간 정리매매가 진행되며, 최종 상장폐지일은 2025년 7월 9일로 확정된다.
푸른소나무 측도 "상장폐지내역은 ‘감사의견 거절(감사범위 제한 및 계속기업 존속능력 불확실성)’"이라며 투자자들에게 공지했다. 이번 결정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시행세칙 제19조에 따라 이뤄졌다. 상장폐지 조치는 기업의 회계 신뢰성 및 지속가능성에 대한 투자자 불안을 반영한 것이라는 평가다.
![[공시속보] 푸른소나무, 상장폐지 결정→정리매매 실시](https://mdaily.cdn.presscon.ai/prod/129/images/resize/800/20250626/1750930430442_37018154.webp)
증권가에서는 투자자들의 손실 가능성과 함께 정리매매 기간 중 변동성 확대를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상장폐지 종목은 정리매매 기간 동안 제한된 거래만 허용돼, 가격 급변 및 유동성 위축 현상도 반복돼 왔다. 전문가들은 "감사의견 거절 등 회계 투명성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할 경우 개인 투자자의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조언했다.
한국거래소는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상장폐지 종목에 대한 투자 위험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관련 현황은 정기적으로 공시되고 있다. 과거에도 코스닥시장 내 회계 불투명성이 확인된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유사한 상장폐지가 반복된 바 있다.
향후 상장폐지 확정 이후 투자자 구제 방안과 정책 보완책에 이목이 쏠릴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정리매매 기간 동안 투자자 주의 강화와 정보 제공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