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옹호 혐의자 적절치 않다”…추미애, 나경원 간사 선임 부결 논란에 입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간사 선임을 둘러싸고 정치권 갈등이 격화됐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16일 “국회법 절차에 따라 표결한 것”이라며 여야 대치 국면에서 정당성을 주장했다.
추미애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나경원 의원은 내란 척결에 앞장서야 할 법사위원으로서 결코 적절한 인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나 의원은 내란 공범을 옹호하고 계엄 해제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내란 특검 수사 대상에 올라 있고, 동료 의원을 감금하고 회의장을 점거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이 구형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또한 추 의원은 “나경원 의원의 배우자가 춘천지방법원장으로서 법사위의 피감기관장”이라며 국회법상 명백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나 의원이 ‘초선은 가만있어라, 아무것도 모르면서’라고 동료 의원을 폄훼한 것도 민주적 의사 존중과 의회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법사위원회는 이날 나 의원의 간사 선임안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다. 표결 결과 총 10표 중 반대 10표로 부결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무기명 투표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투표에 불참했다.
양당의 입장은 극명하게 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관례를 앞세워 부적절한 인사를 강행해서는 안 된다”며 인사 검증 강화와 의회윤리 수호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절차적 정당성·위원회 내 관행 훼손을 문제 삼으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표결을 밀어붙였다”고 반발했다.
정치권에서는 해당 사안이 향후 법사위 운영과 여야 협치에 중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내년 정기국회와 주요 민생법안 처리를 앞두고 법사위 내 대립 구도가 깊어질 전망이다.
국회는 법사위 간사 선임 문제를 놓고 여야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향후 정기국회 회기 동안 법사위의 정상 운영 여부와 추가 충돌 양상에 관심이 모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