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선거운동, 선거 공정성 훼손”…충남선관위, 대통령선거 기간 중 위반 혐의 고발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 조항을 둘러싸고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와 지방 공무원이 충돌했다. 제21대 대통령선거 기간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게시물 공유 혐의로 공무원이 경찰에 고발되면서, 선거제도 신뢰 논란도 다시 불거졌다.
충남도선관위는 1일 “공무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30일 대선 사전투표 기간에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성격의 유튜브 영상을 내부 게시판에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직·간접적으로 선거운동에 관여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의 선거 관여는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엄정한 조치를 통해 공직선거의 중립성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도 선관위는 유사 사례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정치권에서는 공직자 선거개입 문제를 두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선거 중립성 확보를 위한 강력한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일각에서는 “내부 공유만으로 범죄로 처벌하는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공무원 선거운동 논란은 매 선거마다 반복돼 왔다. 전문가들은 선거 제도의 신뢰성 차원에서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다만, 내부 게시판 활용을 포함한 공무원 실질적 권리 제한에 대한 세밀한 판단도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무원 선거중립 의무와 표현의 자유 사이 합리적 균형점 모색 논의에 나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