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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돌, 무상증자 따른 주권매매거래정지”…코스닥 규정 적용에 투자자 주의
경제

“산돌, 무상증자 따른 주권매매거래정지”…코스닥 규정 적용에 투자자 주의

최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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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돌이 무상증자 결정을 공시하면서 코스닥 시장에서 보통주에 대한 주권매매거래가 2025년 7월 18일 17시 8분부터 정지된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산돌(419120)의 주권매매거래정지가 무상증자를 사유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37조와 동 규정 시행세칙 제18조에 근거한 것으로, 거래정지 만료일시는 장 종료 시까지로 명시됐다.  

 

회사 측은 관련 기타사항으로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26조에 따라 “매매거래 재개일의 장 개시 전 시간외매매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추가로 공시했다. 투자자들은 무상증자에 따른 거래정지와 관련 규정 변경 사항을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공시속보] 산돌, 무상증자에 따른 주권매매거래정지→투자자 주의 필요
[공시속보] 산돌, 무상증자에 따른 주권매매거래정지→투자자 주의 필요

시장에선 증자와 관련한 거래 일시 정지가 투자자들의 혼란을 줄이고, 투명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필수 조치로 여겨진다. 일부 시장 참가자는 거래 재개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보유 주식 매매 시 유의가 필요하다는 반응도 보였다.  

 

전문가들은 무상증자나 기업의 자본 구조 변화 시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만큼, 거래정지와 같은 절차적 조치가 불확실성 해소에 기여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확한 재개 일정과 조건은 추후 재공시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며 신중한 대응을 주문했다.  

 

한국거래소와 산돌 측은 정지일 이후 속도감 있게 매매 재개 여부와 일정을 추가로 알릴 방침이다. 향후 투자자 보호 및 시장 안정 차원의 조치가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최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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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돌#무상증자#주권매매거래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