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 착취 방송에 후원한 280명”…경찰, 시청자까지 방조 혐의 조사
인터넷 방송에서 벌어진 미성년자 성 착취 사건에 시청자로서 후원금을 보낸 280명이 방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해당 방송의 운영자이자 BJ인 A씨(30대 남성)는 이미 구속됐으며, 공범 7명도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이들의 범행 구조와 시청자 행위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경찰과 법원에 따르면, BJ로 활동한 A씨 등은 7월 인천 한 오피스텔 등지에서 미성년자 C군에게 룰렛 방식 성적 벌칙을 부여하며 성 착취물을 제작·생중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특정 금액의 후원금이 모이면 룰렛을 돌려 각종 성적 행위를 벌칙으로 정하고, 이를 강요하는 방식이 반복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특히 당시 시청자 280명이 BJ가 제시한 계좌로 적게는 1원, 많게는 1만원까지 후원금을 송금한 점에 주목했다. 관계자는 “금액의 다과를 떠나 후원 행위 자체가 미성년자 성 착취를 방조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280명 전원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해 수사 착수 후 수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했으며, 법원이 도주 우려를 들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지난달 4일 인천지법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결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성 착취물 제작 등 A씨의 첫 재판은 오는 16일 오전 10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 사건은 실시간 후원과 미션 제시 등 인터넷 방송 환경의 취약점이 구조적 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을 드러냈다. 전문가들은 “상업적 구조가 범죄를 부추겼고, 시청자의 실질적 개입이 방조 범위에 포함된 것은 상징적 의미”라고 지적한다.
한편, 경찰은 계좌 입출금 내역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해 시청자 개별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아동·청소년 보호단체는 “이번 사건은 개인을 넘어 플랫폼과 제도 개선이 시급함을 보여준다”고 성명을 냈다.
경찰과 수사 당국은 추가 공범 여부와 피해자 보호 대책, 플랫폼 책임 논란까지 포괄적으로 조사한다는 입장이다. 해당 사건은 디지털 성범죄의 공동 책임 범위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