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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과실로 저당권 소멸”…대법, 과천시에 손해배상 책임 판결
사회

“공무원 과실로 저당권 소멸”…대법, 과천시에 손해배상 책임 판결

김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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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과실로 인해 자동차 저당권이 소멸된 사건에서, 대법원이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자동차 담보를 활용한 금융 거래에서 행정기관의 역할과 한계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15년, A은행은 B사에 2억5000만 원을 대출하면서 자동차 3대에 저당권을 설정했다. 이후 B사는 폐업했고, 관련 차량들은 등록이 직권 말소됐다. 2019년, 제3자인 C씨가 차량 중 일부를 인수했다며 신규 등록을 신청했으나, 자동차등록 담당 공무원은 저당권 등 권리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등록을 허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사진 출처 = pixabay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사진 출처 = pixabay

이 결과 A은행은 강제집행 권한을 상실하게 돼 담보권 상실에 따른 손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손해 발생에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다”며 은행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대법원은 달랐다.

 

24일 대법원 3부는 “자동차등록 담당 공무원은 권리관계가 해소됐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받고 확인해야 한다”며 “이 의무를 위반해 저당권 손실이 발생했다면, 지방자치단체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대법원은 가압류의 경우 등록 말소로 효력도 없어진다며, 이에 대한 손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법조계 관계자는 “행정기관의 사소한 과실이 금융기관 뿐 아니라 선의의 거래자에게도 파급될 수 있어, 앞으로 유사한 논란 재발 방지를 위한 행정실무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판결로 지방 행정기관의 책임 소재와, 등기·등록 제도의 정확성이 다시 한 번 도마에 올랐다. 관계 당국은 향후 내부절차를 보완하고, 담당자 교육 강화를 검토할 전망이다.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에 따른 공공기관의 손해배상 범위와 한계를 둘러싼 논의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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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과천시#a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