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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 틱토커 살해 후 시신 유기”…50대 남성 구속영장 발부
사회

“20대 여성 틱토커 살해 후 시신 유기”…50대 남성 구속영장 발부

김소연 기자
입력

인천 영종도에서 20대 여성 틱토커를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50대 남성 A씨가 구속되며, 해당 사건이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다. 수원지법은 16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건은 지난 11일 오후 인천 영종도에서 발생했다. A씨는 동업 및 투자 제안으로 알게 된 20대 틱톡커 B씨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뒤, 차량을 이용해 전북 무주군 한 야산 풀숲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동 과정에서는 8차례 이상 정차하며 동선 추적을 어렵게 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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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는 피해자 부모가 “딸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실종 신고를 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와 B씨가 만난 사실을 확인했고, 차량 이동 경로 추적을 통해 전북 무주군 현장에서 A씨를 발견해 체포했다. A씨는 "B씨와 말다툼 뒤 헤어졌다"는 입장이었으나, 신분증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않고 도주를 시도해 현장에서 긴급체포됐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5월께 B씨에게 ‘구독자 수 늘리기’를 명목으로 동업 및 투자 제안을 했으며, 최근 영상 촬영 과정에서 갈등이 빚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건의 구체적 경위와 동기, 시신 유기 과정 등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1인 미디어와 콘텐츠 창작 활동 증가와 함께, 온라인 인연을 통한 금전·사업 갈등이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반복되는 사회 구조적 문제도 드러낸다. 피해자 보호와 사전 위험 신호 파악에 관한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커진 상태다.

 

경찰과 수사 당국은 “추가적 범행 동기와 혐의 입증을 위해 A씨 및 관련 인물 조사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해당 사건은 온라인 플랫폼을 둘러싼 범죄 예방과 적정한 규제, 피해자 지원 시스템의 시급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 있다.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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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남성#틱톡커#경찰